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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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환노위 결정 사항
1. 주요 내용 요약
2. 평가

Ⅲ.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Ⅳ. 기타 최저임금법 일반
1.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2.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4. 최저임금액의 결정
5. 최저임금의 효력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범위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입법으로 직접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지난 2018년 5월 28일 환노위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환노위 결정 사항

1. 주요 내용 요약

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연간 2,4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저임금 근로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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