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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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형태의 다양성
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Ⅲ. 사용종속관계의 법적 성격과 판단기준
본문내용
Ⅰ. 근로형태의 다양성

최근 정보화 및 서비스 산업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에 이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고용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중요한 유형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간접고용근로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1.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의의

특수고용직종사자는 해당 사업주와 특정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위임이나 도급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그런데 보험회사 외무원, 전기/가스 검침원, 연예인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근로자와 흡사한 점이 많은 특색을 가진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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