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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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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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 목 차 >
제 1 절 지방의회
Ⅰ. 지방의회의 의의
Ⅱ. 지방의회의 개념
Ⅲ. 지방의회의 지위
Ⅳ. 지방의회의 기능
제 2 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Ⅲ. 지방의회의원
제 3 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 지방의회의 소집
Ⅳ. 지방의회의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운영
Ⅶ. 위원회의 운영
제 4 절 지방의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과제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 참고문헌
제 1 절 지방의회
Ⅰ.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되, 그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류로 정한다」고 규정하여(헌법 118), 의원정수와 그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방의회는 ①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③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첫째, 지방의회는 공선의원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념을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한 공선의원으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경우도 그를 선출한 출신지역이나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을 대표하게 된다. 이는 그 원리에 있어 국회의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등 각종 통제기능을 행사한다. 지방자치의 경우도 주민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대의제에 입각한 간접참정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합의제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간 계층 간의 이해가 다르고, 세대나 계층에 따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의견, 대립되는 주장이 존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합의제의 우너리를 따라 의사를 결정하며, 「심의의 원리」에 따라 토의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점을 모색하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수결로써 그 의사를 결정한다.
Ⅱ.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정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기관이며,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사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주요문제들을 의노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지방의회의 이 같은 본질적 의미는 직접적인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민대표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에 따라서는 물론 그 구성방법 및 그 권한의 부여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며,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제도 및 권력구조의 편성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사회의 독자적(자치적)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주민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와 권력남용을 통한 주민의 권리침해를 보호하는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⑴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 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오늘날 실정으로 이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대의민주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하에서 주민대표들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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