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1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
 2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2
 3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3
 4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4
 5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5
 6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6
 7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7
 8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8
 9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9
 10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0
 11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1
 12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2
 13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3
 14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4
 15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5
 16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6
 17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1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1.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1) 제도의 의의
(2)제도의 채택근거
2.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1) 의의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취득시효의 객체
(ㄱ) 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인정
(ㄴ) 부동산의 일부
(ㄷ) 국유재산
(ㄹ) 공유지분
(ㅁ) 자연공물
(나) 20년간의 점유
(ㄱ) 점유사실의 인정
(ㄴ) 20년간 점유계속
(ㄷ)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ㄹ) 시효의 중단
(다) 자주점유
(ㄱ) 문제의 소재
(ㄴ) 객관적 판단
(ㄷ) 본권과 관련한 판단
(ㄹ) 자주점유의 추정
(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라) 평온·공연한 점유
(ㄱ) 평온한 점유
(ㄴ) 공연한 점유
(3)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가) 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
(나)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
(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라)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
(마)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
(바)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
(4) 소유권의 취득
(ㄱ) 원시취득설
(ㄴ) 승계취득설
(ㄷ) 사견

3.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가) 등기명의
(나) 등기의 단속
(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ㄹ) 사견
(다) 점유의 모습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1) 소유권의 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ㄱ) 용익물권
(ㄴ) 채권
(ㄷ) 무체재산권
본문내용
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나 점유의 승계와 더불어 채권관계의 연속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같으나, 시효완성 전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가지 않는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4)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취득의 시기를 점유개시의 때로 소급한다(민법247조 1항). 시효취득자는 점유개시의 때부터 소유권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으 가졌던 것으로 되므로, 그의 선의에 관계없이 그 동안의 과실수취권을 갖는다(민법201조).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
(ㄱ) 원시취득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취득시효의 완성과 더불어 소멸한다고 본다. 다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이미 타인의 지역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다.
(ㄴ) 승계취득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급효를 갖는 특수한 승계취득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시효완성자의 권원이 되었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시효완성자는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며(동지 : 대판 1966.3.22, 65다2593), 이 입장은 시효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는 경우에만 이해된다고 한다.
(ㄷ) 사견
승계취득설을 취하겠다. 첫째, 승계취득인가, 또는 원시취득인가의 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으로 종전의 제한물권이나 기타 대항력 있는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취득시효등기에 관계 없이 존속하여야 하며, 시효취득자는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놓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