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업종 총정리 및 업종별 특성요약과 부동산 전공으로서 활용관계 및 연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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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업종 총정리 및 업종별 특성요약과 부동산 전공으로서 활용관계 및 연관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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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업종 총정리 및 업종별 특성요약과 부동산 전공으로서 활용관계 및 연관관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감정평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대상도 토지 및 정착물과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동산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산(動産)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포괄할 만큼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
감정평가사제도는 1972년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토지평가사와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인감정사제도가 1989년 입법에 의해 일원화됨으로써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감정평가사는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합동)사무소 및 기타 감정평가 유관기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2항)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의 경험이 있으면 1차 시험 및 2년 간의 실무수습이 면제된다. 일단 자격이 주어지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자격자의 경력에 따라 일정한 차등이 주어진다.
주요 업무로는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협의 보상평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평가, 자산재평가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금융기관 등의 담보평가,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에게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조사능력판단력경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공정성과 신뢰도성실성 등과 같은 엄격한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4년 현재 활동 중인 감정평가사는 2000명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부동산중개업법 2조 4항).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된다(3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4조). 또한 공인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6조).
이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1983년 제정의 부동산 중개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상 그 이름이 생겼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시행령 9조), 시험은 12차로 나누어 1차 시험에 개론민법부동산공법을, 2차 시험에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11조) 등 행정법규분야를 치러야 한다.
1985년 9월 22일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전국에서 총 15만 7,923명이 응시하여 6만 277명(전체응시자의 30.3%)이 합격하였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5만 7,626명(95.6%), 여자가 2,651명(4.4%)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만 8,941명(31.4%)이고 50대 이상도 3,670명(6.1%)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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