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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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3자를 위한 계약
목 차
Ⅰ. 의 의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정의
[2].연혁
[3].입법방식
[4].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5].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3자간의 법률관계
Ⅱ.성립요건
[1].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유효한 계약의 성립
[2].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로서 제3자약관의 존재
[3].제3자의 존재시기 문제
[4].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Ⅲ. 수익자의 법적지위
[1] 수익의 인사표시 후의 제3자의 법적 지위
1. 제3자의 채권취득
2. 제3자의 채권취득시기
3. 제3자를 위한 계약 후 제3자의 수익의 인사표시가 있기까지의 제3자 보호방법
4. 수익의 의사표시
5. 수익 의사표시 후 계약의 변경 또는 소멸불허
6. 제3자의 낙야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7.제3자의 계약당사자 지위에 기한 권리의 행실 불가능
8.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주장가부
9.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의 법적처리
10. 수익자인 제3자가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Ⅱ] 수익 인사표시 전의 제3자의 지위
1.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형성권의 취득
2. 형성권의 제척기간
Ⅳ. 요약자의 법적지위
[1]요약자의 급부이행청구권
[Ⅱ] 제3자의 수익거절의 경우의 요약자의 급부수령권 인정 여부
Ⅴ. 낙약자의 법적 지위
Ⅵ.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 유효성 여부
Ⅶ. 제3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
Ⅷ. 관련법
【제 3자를 위한 계약】
Ⅰ.의 의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사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인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 계약상의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남편 갑이 보험회사 을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갑의 사망시에 보험금은 부인 병이 직접 보험회사 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감과 을이 약정한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속한다.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징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거래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예컨대 제3자를 위한 운송계약, 제3자를 위한 생명보험계약, 재3자를 위한 공탁계약, 제3자를 위한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나, 양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수익자로 하여금 낙약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케 할 것을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그 계약상의 급부청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직접으로 채권을 취득케 하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내용을 제3자약관이라 한다. 그러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약관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을 취득케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직접이라 함은, 2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수익자인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체결에 참여함이 없이 채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수익자인 제3자는 요약자의 승계인으로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채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전형계약의 하나는 아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어떠한 계약의 경우에도, 그 계약의 내용으로 제3자약관을 부가하게 되면, 재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은 쌍무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상관없다.
[2].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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