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실천농업인 Eco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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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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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co Farmer
1.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은 1997년 12월 13일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법률 제9623호, 2009년 4월 1일 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일본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지속농업법)”이 제정된 것은 헤이세이 11년(1999년)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주요내용
1. 친환경농업을 정의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1-2. 농업인은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
2.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3. 농업인은 해당 인증기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
4. 인증기관은 신청자의 농지로 찾아가 시료를 체취,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부로 전달.
5. 정부는 인증기관의 결과를 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6.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해당되는 인증마크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