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대법 2003 7 16 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

 1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대법 2003 7 16 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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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
◀ 목 차 ▶
Ⅰ. 사실의 개요 및 소송경과
가. 사실의 개요
나. 소송의 경과
2. 결정의 요지
가. 경업금지 약정체결주장에 대하여
나. 부정경쟁방지법제 10조 제 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에 대하여
다. 영업비밀의 의의, 영업비밀 요건 및 특정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라.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3. 주요쟁점별 해설
가. 문제의 소재
나. 전직금지약정에 의한 전직금지의무
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전직금지의무
라. 영업비밀의 의의 및 판단시 고려사항
마.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전업금지기간과의 관계 및 각 그 기산점
4. 이 판결의 의의
1. 사실의 개요 및 소송경과
가. 사실의 개요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의 신청인 회사는 국내 유수의 전자업체로서 이동통신단말기(핸드폰)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고 신청외 회사는 전자기기, 통신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원심결정일인 2001. 11.12. 현재 모토롤라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신청인 회사와는 이동통신 단말기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1999년도의 경우 휴대폰 부분이 전체 매출 2,833억원의 90%를 차지하였다.
피신청인은 1977년 경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줄곧 정보통신분야(이동통신 무선단말기 등)의 연구개발파트에서 일해 오다가 1993.경 이사급 연구임원으로 승진하였고, 그 후 세계적인 이동통신무선단말기 제품 개발을 진두지휘한 공로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1998.1. 경부터 2000.5.31.까지 이동통신단말기(CDMA방식 및 GSM 방식)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청인회사 무선개발팀의 연구와 제품개발업무를 총괄 관리해 왔다. 한편 피신청인은 평소 자신의 직속상관으로부터 인사평정, 포상금의 지급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정기 인사에서도 예상외의 승진누락을 당하자 2000. 3.경 신청인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해 6.경 신청외 회사의 사장으로 전직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0카합 253호로 전직금지약정 및 영업비밀침해방지청구권에 기해 신청인 회사로의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재판진행 중이던 2000. 7. 경 양자 사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복귀하고 신청인 회사에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권유에 따라 2000. 8. 3.경부터 2001. 7. 23.까지 약 1년간 미국의 대학 연구과정에 객원연구원자격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체험과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탐방내용의 연수를 받았다. 이후 귀국을 앞두고 2001. 6.경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복귀업무분야가 종전 업부문야가 아니라 반도체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분야의 연구소장이나 대학교수 또는 미국에서 계속 연수하라는 연락을 받자 피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시 신청외 회사의 사장으로 전직하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위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 개발과 같은 첨단분야의 연구개발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의 신청외 회사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0.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영업비밀보호 및 전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신청인의 신청에 관해 전업금지 신청, 영업비밀침해금지 신청, 신청외 회사와의 고용 등 사업적 관계형성조장금지 신청의 순서로 판단한 다음,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경업금지 약정 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 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후 3년이 되는 때까지 채무자의 전업금지를 구한다고 하였는데,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규정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따라 전직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의 전직금지기간이면 충분히 채권자의 영업비밀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그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서의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2000. 3. 29.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므로 채무자가 퇴직한 2001. 9. 1.에는 이미 1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전직금지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침해금지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할 수는 있으나 그 금지기간을 위 전직금지기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2000. 3. 29.경부터 1년으로 정함이 합리적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외 회사에 2차로 전직한 2001. 9. 1.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여 피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위 영업비밀의 공개 및 사용금지청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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