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대표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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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판례] 대표소송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울민사지법 1998. 7. 24. 선고, 97가합39907판결)

Ⅰ. 사실관계

Ⅱ.판결주문 및 요지

Ⅲ. 대표소송 일반론

Ⅳ.대상판결의 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소외 제일은행의 주주인 원고 김선화등 52인은 제일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였던 피고 이철수 등 5인을 상대로 피고들은 각자 제일은행에게 금 400억원 및 완제일까지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주주들이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 먼저 피고들은 본안 전 항변으로서 1) 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증권거래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대표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원고들은 상법 제403조가 정한바, 소 제기 30일 전에 제일은행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한 바로 다음 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법 제403조가 정한 30일 전 소제기청구요건은 회사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수주주가 비록 제소 바로 전날 서면으로 회사에게 제소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등 제소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위 기간불준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재항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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