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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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판례]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판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소송의 경과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Ⅲ. 집행임원제도
1. 서론
2. 미국에서의 집행임원 제도
3. 일본에서의 집행임원제도

Ⅳ. 우리나라의 집행임원제도
1. 현황
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3. 집행임원의 법적지위(해석론적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대상판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 다 64681 판결 “퇴직금”(공 2003.11.1.(189),2075)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 한다)는 1997.말 현재 16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총액이 2,085,400,000,000원 가량인 청구그룹의 모회사로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8. 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1999. 7. 13.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의 정관과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은 직위상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및 감사로 상근인 자를 임원으로 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임원이다. 이하 '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임원이다. 이하 '비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인사권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행하며,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원의 담당업무를 분장할 수 있고, 담당업무는 업무위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예일희는 1989. 12. 1. 청구의 비등기임원인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다가 1995. 2. 28.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등기임원인 이사가 되었고 1998. 3. 28. 이사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5. 9. 퇴직하였다(법인등기부에는 1998. 12. 24.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이희진은 1991. 8. 16. 청구의 비등기임원인 기술담당 이사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대구지역 토목담당 이사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 6. 24. 퇴직하였다. 원고 박성동은 1989. 1. 4. 청구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 1. 3. 및 1994. 1. 3. 비등기임원인 기술담당 이사대우 및 이사로 각각 승진하여 대구지역 공사담당 이사(대구지역현장PM)로 근무하다가 1998. 6. 24. 퇴직하였다.
청구의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은 임원의 보수 총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등기 또는 비등기를 불문한 상근임원의 퇴직금은 퇴임 당시의 최종직위 평균보수월액에 회장·부회장은 근속기간(이사대우 승진일로부터 퇴임발령일까지의 기간) 1년에 4개월분, 사장·부사장·전무이사는 근속기간 1년에 3개월분, 상무이사·이사·이사대우·감사는 근속기간 1년에 2개월분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입사일부터 퇴직발령일까지의 기간)를 곱하여 산정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 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44호(2004)
양 동석, “집행임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상장협 제48호(2003)
차대운․정쾌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입법론적 과제”, 상장협 제49호(2004)
박 인원,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하 천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