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판단의 원칙

 1  [회사법]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판단의 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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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기업지배구조
1) 사외이사 제도
2) 감사위원회 제도
Ⅲ. 경영판단의 원칙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전제조건과 법적 의미
3)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①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②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Ⅳ. 사견
본문내용
우리 商法上 代表理事만이 業務執行機關이지만 會社는 보통 代表理事 이외의 理事에게도 대내적으로 業務執行權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理事를 社內理事라고 하고, 會社의 내부에서 業務를 담당하지 않는 理事를 社外理事라고 한다 정찬형,「韓國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會社支配構造를 中心으로- (韓ㆍ中ㆍ日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서울 ; 高麗大學校 法學硏究院, 2005), 83면.
.

한편 우리나라는 독일식 二元的制度(two-tier or dual-board system)[業務執行機能을 담당하는 機關과 이에대한 監督機能을 담당하는 機關을 엄격하게 分離] 강희갑,「會社支配構造論」, (서울: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19면.
와 유사한 監事制度[理事의 業務執行과 會計를 監査할 權限을 가진 株式會社의 必要 常設機關]를 採擇하다가 IMF 경제체제이후인 1999년에 商法을 改正하여 會社는 定款이 정한 바에 따라 이러한「監事에 갈음하여 理事의 業務執行과 會計를 감사할 權限을 가진 理事會內監 委員會의 하나인 監査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415조의2 1항). 정찬형,「商法講義(上)(第8版)」, (서울: 박영사, 2005), 894면.
즉 美國式 一元的制度(one-tier or single-board system)[經營權 中心을 理事會에 두고 理事會로 하여금 業務執行에 관한 機能과 經營監督機能을 겸하게 하면서 監事에 갈음하여 理事會內의 監査委員會를 둘 수 있게 하고 동 委員會가 經營監督 및 監査를 맡음] 강희갑, 앞의 책, 20면.
를 商法에 임의사항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특히 證券去來法의 적용을 받는 上場法人과 코스닥上場法人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資産總額이 2兆원 以上인 法人은 반드시 監査委員會를 設置하도록 하여 企業支配構造[6대지주로 理事會․監査 委員會․最高 經營陣․內部 會計管理 組織․外部 監査人․規制當局을 규정] 금융감독원,“會計詐欺防止를 위한 美國法制의 槪觀”」,「 금융감독원」, 2003. 3면.
의 重大變化를 맞게 되었다.
참고문헌
정찬형, 「商法講義(上)(第8版)」, 서울: 박영사, 2005.
강희갑, 「會社支配構造論」, 서울: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5th Ed., St. Paul, MIN;West Publishing Co., (2000)

정찬형, “韓國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會社支配構造를 중심으로-”
(韓ㆍ中ㆍ日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홍복기, “理事의 義務와 經營判斷의 原則의 適用”[經營者의 權限과 責任은 어디까지인가?],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예금보험공사」, 2003.

강부영, “株式會社의 監査委員會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홍식, “社外理事制度”,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지배구조론 발표자료」, 2004.
금융감독원, “會計詐欺防止를 위한 美國制度의 槪觀”, 「조사자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