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입문 일제의 식민통치

 1  국사 입문 일제의 식민통치-1
 2  국사 입문 일제의 식민통치-2
 3  국사 입문 일제의 식민통치-3
 4  국사 입문 일제의 식민통치-4
 5  국사 입문 일제의 식민통치-5
 6  국사 입문 일제의 식민통치-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사 입문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제의 식민통치
목차
Ⅰ.일제 식민통치의 발단 배경
Ⅱ.시기별 식민통치
①무단통치기
②문화통치기
③전시동원기
Ⅲ.민족해방운동
Ⅳ.역사적의의
Ⅰ. 일제 식민통치의 발단 배경
일제 35년은 한국 민족의 장구한 역사상 단 한번 있었던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의
단절의 시기였다는 점에 치욕적인 특성이 있다.
일본은 19세기 중반 메이지유신을 전후해서 급격히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종래 조선정부의 대일외교정책에 순응하여 수동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대 조선의 외교방향을 능동화하여,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권피탈에 이르기까지 긴 침략의 장정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한일의정서를 성립시켜 내정간섭의 발판을 만들고 1905년 을사조역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펴 외교권을 대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에 들어갔다.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으로 통치권을 전단하도록 하였고 일본인 차관을 두는 차관정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한국의 사법권을 탈취하였으며 이어 한국군대를 해산하였고 한일경찰관을 통합하여 한국 경찰관을 일본 관헌의 지휘 감독하에 두었다. 결국 1910년 8월22일 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조선식민화 침략은 완성되었다. 배경에는 조선 위정자들의 무능과 이완용을 필두로 한 친일내각, 이용구, 송병준으로 대표되는 일진회등 매국노들의 반역행위도 큰 몫을 하였고, 미국 영국등 열강국들의 묵인도 일본에게 적지않은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한국 병합을 달성한 뒤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한반도 경영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다소 정책적 변동이 있었으나,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 말살 및 우민화,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일제 강점기 35년은 무단통치기, 문화정치시기,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로 구분된다.
Ⅱ. 시기별 식민통치
①무단통치기(1910-1919)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두고 식민지 통치기구를 확립해 갔다. 현역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된 총독은 일본정부가 아닌 천황의 통제만 받았다. 총독은 행정, 입법, 사법, 군사통수권에 이르는 무제한의 권력을 거머쥔 식민지통치의 최고통치자였다.
일제는 강점 뒤 행정기관, 경찰기구, 재판소등의 억압기구, 경제수탈 기구,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선전을 위한 여러 교육기관 등을 식민지 통치에 맞게 개편하고 일본인 관리를 등용하여 실권을 맡겼다. 또 각 기구에 조선인 관리를 일부 두고 중앙에는 중추원이라는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이완용, 송병준, 김윤식 등의 매국노를 참여시켰다. 그리고 조선의 지방행정을 군에서 면 중심으로 개편하고 면을 지방통치의 기초 행정단위로 삼았다.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한 것은 기층사회의 전통적 공동체 조직을 분해시켜 조선인의 저항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무단통치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일제는 치안확보라는 이름 아래 헌병 경찰 제도를 수립하였다. 헌병경찰제는 총독부 직속기관으로서 중앙에 경무 총감부, 지방에 경무부를 두고 헌병이 경무 총장, 도경무부장의 자리에 앉아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제도였다. 헌병경찰은 의병토벌, 검사사무 대리, 범죄의 즉결처분, 민사소송조정, 산림감시, 검열 사업등 광범한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지방마다 경찰서를 설치하고 경찰서가 없는 곳에는 경찰분서, 순사주재소와, 파출소, 헌병 분소와 헌병 분견소, 헌병파견소를 분산 배치하였다. 또한 통감부 때부터 시행한 여러 악법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기본권과 생존권마저 짓밟았다. 대표적인 악법이 ‘범죄 즉결례’와 ‘경찰 범 처벌규칙’이었다. 헌병과 경찰은 정식 법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조선인에게 벌금, 태형, 구류등을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1910년대 헌병경찰은 행정, 사법에 걸친 업무뿐만 아니라 언론지도, 사회풍속 개선, 신용조사, 경제계 연구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까지 억눌렀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