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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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의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시민이란 곧 민주적 인간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인격을 존중하고 다수결 원칙을 이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자유를 올바르게 누릴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또한 책임을 완수하며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대화를 통해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민주 원칙을 잘 준수하는 민주적 의식과 생활 양식을 체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정치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판단력 및 비판의식의 습득,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학습, 민주의식 함양과 사회분석능력 제고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비판 능력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개념상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과 같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며, 좁게는 정치성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는 정치교육으로 이해되어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으로 표기되며, 영어권에서도 교육학적 용어로는 정치교육 (political education)으로 표현된다. 일본의 경우는 공민교육(公民敎育)이란 관용어로 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실시되었던 관치 교육(官治敎育)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정치교육이란 용어 대신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정치성 배양을 통해 자율적·공동체적 생활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어서 독일의 정치교육에 더 가까이 서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며, 아울러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참여자 스스로 습득케 하는 의사 소통 적 교육이다로 정의된다.
학교 외 민주시민교육
국내에서 공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일처럼 체계화된 법률이나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고, 민주시민교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불교환경교육원 등에서 1990년 중반부터 일반인들을 상대로 실시했고, 여성단체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1997년에는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결성하여 집단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위 관변단체로 불리던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 시민교육을 해오고 있고, 1998년 10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민주시민의 기초가 되는 소양이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의 민주시민교육을 알아보면 먼저 선거연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연수기관으로 선거참여와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3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무과, 시민교육과, 교수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 전담할 전문가를 키우고, 국내 최초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 주제에 대하여 학술회의와 행사 등을 후원하고, 참여식 교수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국회사무처 연수국은 의회정치를 홍보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 교육활동은 거의 못하는 상태이며, 전문 인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통일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의 제3조 1항에서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사회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남북교류협력과정, 공직자 통일교육과정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통일논의의 세부 추진방침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료의 인프라구성, 둘째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셋째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넷째는 검색포털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학교 외 단체중에서 학술단체 및 언론사가 있는데 학술단체에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이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실천모델로서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 350여 명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결성되었으나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다. 1999년 8월 12일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첫 번째,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및 교양교육, 두 번째, 지식,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기술교육, 세 번째 , 직장적응교육, 직장예절교육, 현직교육, 대학수준 이상의 전문교육, 네 번째 , 개인적인 취미 여가교육, 다섯 번째 , 시민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교육, 여섯 번째 , 기타 학교교육 외의 국제이해교육, 전통문화이해교육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들이다. 평생교육은 ‘바다에 투망던지기’에 비유될 만큼 그 대상이 확실치 못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마케팅의 근거가 될 자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은 연방에 설치되어있는 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각 연방주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의 내용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통일이전에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항과 일반적인 정치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치교육은 독일 국민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정치 교양을 위한 지식을 센터를 통해 매개하고 정치적 및 사회적 비판능력을 함양하고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정치적 참여를 동기화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궁극적으로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독일 국민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스스로 정치적 동기를 유발시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 즉 시민교육은 학교에서의 실시하고 있는 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의 개발과 보급, 교수법의 개발, 민주주의와 참여를 위한 지원, 토론문화ㅢ 형성, 정치적 의사를 개발하고 집약하는 방법 등 다양한 지원과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시민교육은 학교교육, 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사회교육 그리고 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시민교육의 중요한 부분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 새로운 연방주에 설치된 주정치교육센터는 기존의 연방과 주정치교육센터의 교육내용과 지원내용 이외에 새로운 연방주의 주민들을 통일 이후 사회주의 세계관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독일통일 사회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후 독일의 시민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 시민단체를 통한 교육등과 같은 교육대상 그룹에 따른 교육과 지원, 그리고 청소년,사회일반인 사회소외계층데 대한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및 계층별 교육과 지원을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제, 민주적인 정치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교육,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등과 닽이 교육 내용별 분류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독일의 시민교육으로부터 우리의 시민교육은 그내용과 대상에 따라서 세분화된 교육이 구성되어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보게 된다. 그 하나의 예로 아직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 통일에 관한 교육, 통일을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 청소년 계층, 일반 사회인 등과 같이 교육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의 시민교육에서 우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은 독일의 시민교육이 정치교육의 일환에서 추진되고 지원되고 있으며, 그주체가 연방 및 주의 정치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의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교육대상별, 주제별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교육이 각 교육기관에 따른 일관성도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