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와 법학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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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글쓰기와 법학적 글쓰기
Ⅰ. 서론
법학에 있어서, 특히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법학자 실무가 학생을 분문하고 법과 관련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법학을 배우는 학생에게는 글을 잘 쓰는 능력은 말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소위 소크라테스식 교육방법이라는 대화식 수업을 통해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설득력이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교육방법이 정착되면, 글쓰기와 말하기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해지리라는 것이 현재의 법학교육개혁논의의 핵심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급하게 돌보아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글쓰기의 기법이다. 제대로 교육이 된 상태인지, 실무가들이 작성하는 각종의 문서들이 제대로 된 글쓰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하는 기술 이전에 글 쓰는 기법이 더 우선적으로 체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사회, 한국사회를 불문하고 글을 잘 쓰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법학 또는 법률과 관련한 활동에서 성공의 가능성 내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언어 간의 관계들의 본질적인 물음들을 무시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적어도 한국어로 글을 쓰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법률가의 경우라면 한국어의 문법과 한국어의 어휘의 사용 규칙 등은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글쓰기의 성공여부를 통해 결국은 법적인 논증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는 것도 상식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논증적인 논증도 글쓰기의 성공여부에 따라 단지 수사학적으로 포장된 비논리적인 논증보다 설득력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Ⅱ. 본론
Ⅱ-1. 법적인 글쓰기의 요건
여느 글쓰기나 법학적 글쓰기 전반에 걸쳐서 가장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글을 왜 쓰는지, 누구를 위해 쓰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와 ‘누구를 위해’ 글을 쓰는가. 즉, 의미 있는 글, 효과 있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그러한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법적인 글쓰기 과정에서는 보다 구체적 추가적인 요구가 뒤따르게 된다. 법적인 글쓰기 과정에서는 다른 자유로운 작문과는 달리 정확성 내지는 치밀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법적인 글쓰기가 가지는 책임성과 논리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서나 법적인 문서를 작성 시, 사건의 흐름 등을 분석할 때 사건의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위증의 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법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저자는 구체적인 사실이 보여주는 바를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나 법적인 규칙에 따라서 형성된 작문의 유형과 그 형태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Ⅱ-2. 법적인 글쓰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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