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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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21세기의 무한 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웃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찾는것이 지름길이다.특히 이책은 지방자치의 원론적인 설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를 기술하고 있기에 선진국의 경험을 거울 삼아 지방자치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발전적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된 나라들은 역사적 배경이나 생활습관, 국민성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와는 궤를 달리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의 경우도 중앙정부과 지방저어부 간의 권력 이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최근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이며, ‘3할 자치’라는 말이 나타내듯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45년 8월 15일, 패전으로 일본의 전시국가체제는 마침네 붕괴되었다. 점령군인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부의 임무는 군국주의를 말살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꾸미는 것이었다. 그 첫 관문이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었다 지방자치에 관한 한, 메이지 헌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그래서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지자제란 것은 중앙정부의 형편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였다. 1947년 5월 3일 신헌법이 공포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1946년에 처음으로 직접청구권제도과 도입되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부터 50년 5월까지 46건의 직접청구가 있었다. 직접청구제도는 전후 역사에 여러 가지 화제를 뿌렸고 자치경찰의 탄생하고 이르렀다. 자치경찰에서의 문제점이 어떨결에 지자체 경찰을 갖게 된 시정촌 당국의 제정문제였다. 경찰의 경비는 지방재정이 확립될 때까지 국가와 부현에서 부담한다는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이제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의욕적인 자치의 틀은 만들어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할 돈이 문제로 떠올라다. 전후의 혼란과 더불어 격심한 물가상승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52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한 민주화 정책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다시금 중앙집권의 강화를 기도한 것이었다. 52년의 개정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로 56년에 대폭적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방의 회의 상임위원 수의 제한, 도도부현의 부국 수의 제한 청부업과의 겸업 금지 등 전체적으로 수장의 종합조정권을 확대하고, 의결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시정촌에 대한 지사의 감독권도 강화되었다. 아울러 오랜 기간 현안이 되어왔던 대도시의 특별시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정령지정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50년 중반은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보면 전후형의 새로운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된 시기이며, 동시에 고도성장을 위한 국내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진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지방재정 재건촉진 특별조치법의 제정 지자체의 재정은 일시 개선되고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가 식어버리고 거기다 지자체의 사무가 대폭 늘자, 재정은 다시 급속히 악화 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결산에서 전국 지자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단체가 적자를 보였다. 적자를 낸 지자체가 이 계획을 제출하여 재정재건단체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 지자체는 세입 보출을 위한 재정재건채를 발행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채의 상환에 따른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게는 지정 공공사업에 대해 더 많은 국고보조금의 혜택마저 주어진다. 지방에 있어서 기관위임사무의 증대와 병행하여 국고보조도 늘어가고 있다. 보조금이란 국가가 특정 산업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지자체에 지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16조에는 국가는 그 시책을 행하기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나 지자체의 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당해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국 지자체가 공업단지 건설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지자체들은 기업을 자신의 구역 내로 끌어들이면 기업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수 있다고 판단했다.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밖에 재정난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방에서는 1현 1은행주의를 포기에 따른 지방은행의 설립 인가였다. 지방자치와 경제개발을 앞두고 간접금융으로서의 지방의 금융구조가 정비되었다. 전국을 상대로 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지역마다 영세업자들을 위한 신용조합과 신용금고를 시작으로, 좀더 규모 있는 상호은행, 보다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은행의 틀을 이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