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저작물 제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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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저작물 제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작물 제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사실관계]
공소외 (주)정보성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법령을 해설·홍보하고, 전국의 각종 부동산매물정보와 시세를 소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988년 8월 25일 “부동산뱅크”라는 제목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이래 격주로 월평균 4만부 이상을 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잡지는 부동산전문지로서 그 동안 많은 공신력을 쌓아왔고, 각종 일간신문이나 잡지, 방송, PC통신 등을 통해서도 “부동산뱅크”라는 이름으로 각종 부동산 경기동향, 아파트시세 등의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등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분야에 있어서 위 (주)정보성이 발행하는 “부동산뱅크” 잡지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공신력·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고 1994년 11월 25일경 “부동산뱅크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후, 위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판결요지]
법원은 위 (주)정보성은 영업을 위하여 “부동산뱅크”라는 고유한 명칭의 잡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우 오랫동안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부동산뱅크”라는 표현은 단순히 영업내용을 그대로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일상용어가 아니라 일반 거래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의 부동산관련 영업의 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뱅크” 자체에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잡지의 표지는 단순한 일상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의 영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뱅크”와 유사한 명칭인 “부동산뱅크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부동산거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공인중개사가 위 “부동산뱅크” 잡지 발행회사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다.
[평석]
I. 문제의 소재
우선 “부동산뱅크”라는 잡지의 제호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는 표지임이 문제된다. 여기서 위 제호를 영업표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업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주지·저명성을 정도와 위 제호를 이를 만족했는지 여부, “특별현저성의 의미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검토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위험이 초래되기 위한 조건과 표지이용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혼동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영업표지와 상호의 관계 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 제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