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론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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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범죄론 금융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수범죄론
(금융범죄)
목 차
Ⅰ.서 론
-금융범죄
1)개 념
2)특 성
3)범죄학적 이론
Ⅱ.본 론
-증권범죄
1)개 념
2)기 능
3)감시체제
4)유형 및 발생현황
5)대책방안
-신용카드 범죄
1)개념과 특징
2)증가원인
3)처리현황
4)구성요건
-자금세탁방지
1)개념
2)주요협약
3)원인과 과정
4)특성과 처벌규정
5)처리현황 및 개선방안
Ⅲ.결 론
1) 조원 후기
2) 참고문헌
Ⅰ.서 론
1. 금융범죄의 개념
금융범죄를 (1) 부정금융과 관련된 범죄 및 금융기관의 직원에 의한 직무에 관한 범죄라든가 또는 (2)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3)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나 조세포탈과 같은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포함하여 “금융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비폭력적인 범죄”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에서는 ① 금융범죄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적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직원 등에 의한 부정융자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형법상의 배임죄,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 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외에 ② 예금 또는 자금의 모집방법등이은행법등의각종금융업을규제하는법규를위반하는행위, ③ 금리의 규제에 관한 법령위반행위, ④ 채권의 회수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면탈죄, 경매입찰방해죄, 파산법의 사기파산죄 등을 금융범죄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⑤ 본래 금융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컴퓨터범죄, 특히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은행원 등에 의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입금 등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깊은 범죄라고 하고, ⑥ 돈세탁(money laundering) 범죄는 주로 마약거래에 관련된 자금의 세탁의 처벌을 기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직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이 범죄는 주로 금융 기관을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금융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와 관련되어 파생될 수 있는 행위 유형들을 모두 금융범죄로 파악한다. 반면 세 번째의 견해는 금융상의 손실을 유발하는 조세포탈, 주가조작, 보험사기 등도 금융범죄의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견해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라는 요소를 은행·비은행권에 한정시켜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포괄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증권시장이나 보험시장을 포섭하지 못하는 개념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견해는 첫째나 둘째의 견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금융범죄를 파악하여 주가조작, 보험사기 등도 금융범죄에 포괄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의 손실’에 중점을 두고서 조세포탈 등과 같은 조세범죄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범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정범죄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금융범죄는 “금융기관과 관련되어 금융상의 손실을 유발하는 비폭력적인 범죄”,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비폭력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활동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의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행한 행위도 그것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인 경우에는 금융 범죄에 포함될 것이다.
2. 금융범죄의 특성
(1) 범죄의 은폐성
매년 수사기관에서 많은 수의 금융범죄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거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의 징계차원으로 그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금융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염려해서 수사 기관이나 감독관청에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가 금융기관이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 범죄가 금융기관의 조직, 기구,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종사자들일 경우도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들 중에는 피해금액의 출처를 숨기고 싶어 하는 자가 많다. 이는 피해 신고로 인하여 자기의 다른 범죄, 예컨대 탈세나 뇌물 등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관련법규위반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건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감독관청에서도 관련업계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행정지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덮어두는 경향이 많다. 결국 금융범죄는 본질적으로 은폐성이 강한 범죄라 할 수 있다.
(2) 범죄단서 파악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