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 친일청산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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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화와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 친일청산법 개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주화와 과거청산
-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
< 目 次 >
I. 문제의 제기
II. 해방 6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친일잔재청산운동의 의미
III. 친일청산법의 개요
IV.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2004.3.22 법률 제7203호]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발의에서 통과까지
1) 시민 단체의 압력에 따른 국회의 관심 환기
2) 우여곡절 속의 입법화, 2003년~2004년
① 특별법 발의와 수정 통과 (16대 국회)
② 연이은 개정한 발의와 수정 통과 (17대 국회)
2.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내역
1)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2) 현재까지의 성과
3. 한계
V.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5.12.29 법률 7769호]
1.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찾기 움직임과 특별법의 제정
2. 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1. 북한의 예
2. 독일의 예
VIII. 마치며
I. 문제의 제기
친일진상규명은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이 지난 일이지만 오늘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거한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활동은 종결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고 단지 봉합되었다는 평가가 여론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어 왔고, 어떤 형태로든 친일파 청산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시민단체의 주도로 형성되어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연이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친일잔재 청산운동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험난했던 입법과정과 친일파 후손들의 끊임없는 이의제기 그리고 입법 당시부터 계속되어온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련 위원회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왔고, 얼마 전 친일파 후손 중 한 명이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헌재결정여부에 따라 전면 무효화될지도 모른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본안심판을 하게 될 경우 특별법의 위헌성은 다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참여정부 때 설립된 과거사관련 위원회 전부를 통폐합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는 애초 친일청산법의 제정 당시부터 비협조적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위원회의 폐지 법률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실현가능해진 상태이다. 얼마 전 정치권에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도 친일청산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현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발로 야권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하며 불참이유에 대하여 “건국 60년이란 용어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수립된 단독정부에 둬 이전의 친일행위까지 정당화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임시정부 수반을 지낸 백범 선생 묘역을 참배하였다.
친일청산법이 제정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친일잔재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이 같은 시점에서 친일청산문제가 어디까지 해결되어 왔는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해방 6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친일잔재청산운동의 의미
이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해방이 되면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청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반민족행위처벌법’(1948. 9. 22. 법률 제3호)이 제정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미국태평양방면육군총사령부 포고 1호(1945. 9. 7.) 제2조에 근거한 미군정의 현상유지정책으로 인하여 종래의 기득권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던 친일세력들은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치권력과 유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공소시효까지 단축시키는 개정을 통하여 폐지되었기 때문에, 친일청산은 장기간 동안 미해결상태로 남겨지게 된다.
이후 외세 일본에 기생하여 동포의 수탈과 독립운동의 탄압에 앞장섰던 친일파는 또 다시 해방 후 또 다른 외세인 미국을 배경으로 민중을 탄압하면서 민족의 최대과제였던 자주적 민족국가수립운동을 ‘반공’이라는 미명으로 탄압하였고, 나아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과 분단체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에서 우리 현대사를 왜곡시켜 왔다.
이렇듯 전쟁 범죄자나 인류에 대한 범죄자가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 해를 끼친 자가 오히려 득세했다는 평가가 여론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친일파문제는 그 후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 통합을 가로막아 왔고, 친일파의 참여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렀고 대신 독립 운동에 헌신한 세력이 보다 많이 국정에 참여했었다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나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어왔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1980년대 이래 민주화운동의 진전으로 등장했던 국민의 정부와 뒤를 이은 참여정부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친일잔재 청산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비로소 친일잔재 청산운동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해방 60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일제잔재 청산작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및 민간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은 ‘지체된 역사’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뒤늦게나마 이루어지는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민족공동체의 노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박힌 오도된 역사의식(‘매국하면 3대가 흥하고 애국하면 3대가 망한다’)의 복원작업이며, 사회적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진전하는 밑거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