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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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자백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자백의 의의 형사소송법에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제309조), 자백보강법칙(제310조),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제286조의 2)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자백의 개념은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한다. 다만, 여기서는 증거법에서의 자백의 개념을 설명한다.
와 효과
1. 자백의 의의와 내용
(1)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Confession)이라 하여, 단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승인(Admission)과 구별하고 있다.
(2)내용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사실대로다 라고 진술한 경우에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있는가? 자백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검사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전후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
①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②진술은 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도 묻지 않는다.
④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면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 는다.
⑤자백은 당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을 당해사건에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이를 타인에 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⑥일부자백도 가능하다.
2. 자백의 효과
(1) 자백의 유죄인정의 요건
①증거능력의 요건
㉠자백의 임의성 :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백배제법칙, 제309조)
㉡자백획득절차의 적법성: 자백을 획득한 절차가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 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서류의 진정성립: 재판외의 자백이 기재된 조서 기타의 서류는 공판절차에서 그 성립 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312조 ①항, 제313 조 ①항).
②증명력의 요건
㉠자백의 신빙성: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그 자백의 신빙성(신용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
㉡보강증거의 존재: 증거능력 있는 자백이 신빙성이 있어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자백의 보강법칙 제 310조)
(2) 자백과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당해 공소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제 286조의 2).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제31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