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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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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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1. 서론
(1)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는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이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이다. (95년 네팔노동자 명동성당농성사건) 최근 보다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쟁취하고자 이주노동자만의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기업별노조 내지 산업별노조가 이미 존재하므로 굳이 이주노동자만의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회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기업별노조가 없는 곳이 태반일뿐더러, 노조가 있다해도 내국인보다 더 저렴한 노동력인 이주노동자에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유무(기업조사) 있다 -31.6%에 불과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기업조사) - 33.3%
노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이주노동자조사) - 12%
따라서 이주노동자만의 노조를 만들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한 바, 헌법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설립이 보장되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2)연구의 방법 및 명칭의 사용
밝히건대,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을 적법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고자 행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일반을 살펴본 뒤,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특히 노동3권의 주체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협약’ 또는 ‘ILO’등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단결권을 갖는다고 하려면 이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진다 해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국내법상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바, 구체적 요건마다 충족여부를 검토해본다.
국제조약상 외국인근로자라는 ‘foreign worker라는 명칭보다 ’migrant labor 즉, 이주노동자라는 명칭이 선호된다.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이주’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며, 근로자보다 능동적인 의미로서 ‘노동자’를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로 칭하는 것이다. 한편 ‘불법체류자’라는 단어에서 마치 그들의 취업자체가 불법인 듯한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인권기구등에서는 ‘미등록노동자’라는 말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2.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일반론
(1)헌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