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상품형태 및 모양의 상품표지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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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상품형태 및 모양의 상품표지성 대법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품형태 및 모양의 상품표지성


1. 사실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판례의 평석
가. 문제의 소재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일반론
다. 상품 표지의 해당성
라. 상품표지의 종류
(1) 용기나 포장
(2) 상품의 형태나 모양
마. 이 판결의 의의
4.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1. 사실의 개요
영국회사인 갑은 영국에서 1982년경 체리,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일문양이 새겨진 도자기 세트를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판매해왔고, 국내에서도 1991년부터 2000년경까지 약 100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지속적인 판매, 광고활동을 하여 왔다. 따라서 갑의 도자기 그릇 세트는 관련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위 도자기 세트의 과일 문양은 그 모양, 색채, 위치, 배열에서 다른 업체의 문양과 차별성이 인정되었다. 국내 회사인 을은 체리, 사과, 배, 복숭아 등의 과일문양이 그려진 도자기 그릇 세트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모양이 갑의 도자기 그릇 세트의 문양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였다. 갑은 을을 상대로 제품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 을은 위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판결의 요지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없으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개성부여),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출처표시기능)에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갑의 과일문양이 새겨진 포모나 도자기그릇 세트는 관련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과일문양은 그 모양, 색채, 위치 및 배열에서 다른 업체의 문양과 차별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표지에 해당되고 따라서 을이 이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판례의 평석
가. 문제의 소재
상품 그 자체의 모방은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고 함)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바, 경쟁업자가 피해자의 상품과 형태나 모양이 유사한 것을 판매하는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상품의 형태나 모양 등이 상품의 표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양영준, “상품의 형태, 모양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정보법 판례백선 1, 한국정보법학회, 박영사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야기행위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