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취득세_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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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래과세(취득세_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1 장 서 설
세금은 우리의 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미국 건국의 주역이었던 베자민 플랭클린(1706 ~1790)은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이 말처럼 세금은 민주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그 이유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가 우리나라 조세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재정수요충당, 경제정책목적, 사회정책목적 실현 등의 이유로 세제기능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거래과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면세 등에 관한 이론을 살펴봄으로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취득세
1. 개요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도세,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에 해당하며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때 확정된다.
2. 과세대상재산 및 납세지
(1) 과세대상재산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취득물건이라고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된다(地法 105 ⓛ).
구분
과세대상재산
유형자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건물구축물 및 그에 부대되는 특수설비 포함)
기타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무형자산
권리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
특수부대설비 : 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 중앙조절식 에어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등(단독주택부대설비 제외)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기존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전화국의 기존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발전기가 업무용으로서,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공사와 포장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2004.11.12. 선고 03두 5433호
(2)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한다. 따라서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과세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