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마약 중독자 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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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TV나 신문을 통해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연예인들을 보게된다. 또한 마약 범죄를 주제로 한 영화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조직은 제법 체계적이고 훈련된 대규모 조직이다. 굳이 매스컴을 통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 주변에서도 마약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대마초해도 된다더라.’(나중에 알았지만 하면 안 된다.), ‘아무개가 외국 나가서 마약하고 왔다더라.’ 심지어는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거나 마약을 하기 위해 외국 여행을 준비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물론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런 사례나 대화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청소년 시절 술이나 담배에 대한 호기심과 유사한 것일까? 비교해 보자면, 청소년들에게는 술이나 담배가 금기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 즉,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 사실을 알고 있으며, 종종 (사실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직접 술이나 담배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얘기가 잠시 엇나간 듯 하지만, 이 두 경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듯 하다. 마약을 운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을 경험하게 되는 성인이나, 술이나 담배를 하는 청소년들이 사실상 큰 범죄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범죄의식이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개인이 담배나 술처럼 마약을 소지했다고 해서, 또는 복용했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는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마약 남용의 피해와 그것을 개인이 아닌 조직이 영업을 위해 다루게 되는 경우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입장이 이 견해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 이제부터 이 점에 논의해 보려고 한다. (잠시 후 빗발치는 토론장을 기대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마약에 대해서는 확고한 ‘금지론’을 택하고 있다(사실 자료를 찾아보니 그렇다고 한다.). (필자와 몇몇 필자의 친구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들 모두가 전적으로 이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 연예인들이 그렇게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마약을 보는 시각은 비단 ‘금지론’ 뿐만은 아니다.
개인의 마약소지 또는 복용이 과연 범죄인가, 라는 공론이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합리적 취급론’이 대두된 것이다. 현행 금지 일변도의 마약법을 유연하게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마약단속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마약 비범죄화론과 보다 급진적인 마약 합법화론으로 대별된다. 한마디로 담배나 술처럼 허가제로 합법화하되 일정한 등급의 마약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며, 조세 수입은 재활치료나 마약연구에 집중 투자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각은 마약피해 축소론 내지 마약피해 최소화론이다. 이 입장은 마약금지가 최선이라는 점에서는 금지론과 일치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전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마약피해에 대한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주사를 통한 합성마약인 메타돈이 HIV나 AIDS 전파 경로가 되는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과도한 사법처리 우선주의를 고집하면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지역사회 및 개개인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개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위에서 마약에 대한 세 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제 대충 훑어보았으니 슬슬 주장을 펼칠 시간이 온 것 같다. 우선 ‘금지론’은 단어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여지도 없이 무턱대고 금지라니,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필자가 말하는 것은 조직적인 마약 밀매가 아니라 개인의 마약 소지와 복용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다. (조직적인 마약 밀매는 뒤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범죄다.) 개그맨 S씨나 가수 S군, 텔런트 H양 등이 마약을 복용한 것이 과연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필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오히려 ‘걔가 그랬데.’ 하고 입담하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주었지 말이다.
다음으로 ‘마약 피해 축소론’ 내지 ‘마약 피해 최소화론’은 마약 피해라는 결과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자, 라는 식의 입장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마약을 금지하면, 마약을 몰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은 마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므로―당연히 알 턱이 없지 않은가?―이왕 하려고 한다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는 식의 입장인 듯 하다. 꼭 ‘AIDS 예방을 위해선 콘돔을 사용하세요!’ 라는 공익광고 같다. 하지만 이 입장 역시 개인의 자유의 측면보다는 마약 피해라는 측면을 더 중점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가 아니라 ‘마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니 마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다시 개인의 자유가 더 침해받는다면(분명 그럴 경우가 생길 것이다.) 참으로 곤란하다.
반면에 마약에 대한 ‘합리적 취급론’은 제법 그럴싸하다. 그 중에서도 ‘마약 비범죄화론’이 그렇다. 과격하게 ‘마약 합법화론’을 주장한다면, 제일 득을 보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았던 무시무시한 마약 갱단일 것이 뻔하므로 아직은 이르다고 본다. ‘마약 비범죄화론’은 말 그대로 개인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한 것에 대해 범죄가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마약에도 분명 등급이 있으므로 등급별로 규제를 달리하고 저등급,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서는 합법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조세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수입에 대한 사용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