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_3 특별법의 제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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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_3 특별법의 제정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 론
    60년 전 제주도는 해방 후의 시대적 상황과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한 불신으로 가득찬 새로운 이념의 전쟁터였다. 그 후로 50년이 넘게 제주 43 항쟁은 진실규명은 커녕 그 논의조차 금기시되며, 역사에 묻힌 채 반세기를 지나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평화적 정권교체는 제주 43 항쟁의 어둡고 금기된 현대사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드디어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확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표명과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대량학살에 대해 반세기동안 고통의 굴레에서 살아온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사과 하였다. 이것으로 제주43항쟁의 모든 진실이 규명되고 마무리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직도 제주43은 현재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43의 역사적 성격을 「항쟁」 양정심, 「43을 바라보는 눈, ‘폭동에서 항쟁의 역사로」, 내일을 여는 역사 제11호, 2003, 106~109면. 양정심은 1980년대 민주화와 민중에 대한 당시의 화두 속에서 소장학파들의 연구는 대부분 ’민중항쟁론‘에 입각해서 진행되었고, 이들은 제주43이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통일운동의 성격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반미투쟁이라는 두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미군 점령기에 일어난 항쟁 가운데 가장 조직적인 투쟁이었다고 보았고, 제주도민들은 조선말 봉건 정부의 수탈과 외세의 침탈 등에 신음해 왔는데, 이에 맞서 격렬히 저항해 온 농민봉기의 경험과 해방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등이 43의 배경이 되었다고 파악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소장학자들의 연구에서조차도 민중을 주체로 내세우면서도, 제주도민과 더불어 항쟁의 주도세력이었던 남로당 제주도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레드콤플렉스‘가 소장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사건」,「폭동」 등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서술되는 것에서도 보듯이 제주43은 현대사에서 재조명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주43특별법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에도 여러 측면에서의 과제도 남겨져 있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제주43항쟁의 개요와 전개, 제주43특별법의 제정과정과 개정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