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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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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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1.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시책에 따라 읍면동 업무중 과반수 이상이 시군구청으로 이관되고, 여유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으로 읍면동 기능은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와 복지 관련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읍면동에 대부분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읍면동의 복지업무 재조정이 과제 -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업무집중화를 통한 시군구 중심의 업무처리가 강점이 있는 반면 주민들의 접근성과 현장성 확보 측면에서는 읍면동에도 필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읍면동에서 1~2명의 담당자가 복지업무의 70~80%를 처리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군구읍면동의 기능조정이 선결과제임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오랫동안 지방행정기관이 중앙부처의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수평적협조적 행정관계 구축이 미흡하고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 복지자원의 조정과 관리 등을 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 스스로의 정책 개발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복지의 지방분권이 다소 이르다는 일부 비판에도 있음 - 많은 시군구는 중앙부처에서 수립된 정책을 읍면동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의 개별사업(보건, 자활사업, 보육업무, 주거복지 등)을 특별행정기관과 연계조정하는 기능도 미흡
3)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 ”이 곤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2명(전국 평균 1.7명)이 복지관련업무(기초생활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업무)를 행하고 있음으로 사무처리 부담과 인원부족으로 인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시군구청에서 1~2인이 통합적으로 담당하면 될 업무를 읍면동에서 분산 처리함으로써 비효율 초래하고 있음 - 주요업무 내용상으로도 각종 상담성 전화 응대와 유관기관의 요구자료 준비, 주민등록정리 등 읍면동 공통업무 등의 처리 등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종합상담, 자활지원계획 수립, 복지자원의 연계서비스 등 전문성이 있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각 부처의 확대된 사회복지 집행업무와 시도지자체의 복지업무가 읍면동 복지담당자에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선의 현장업무는 더욱 취약해짐
4)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운영할 여력이 없으며 일반교육과정 내에 사회복지과정을 삽입하는 수준에 있어 교육의 양과 질을 제대로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과 행자부 정부합동평가를 통한 지자체(국가사무) 평가를 통해 복지분야의 6개 과제를 평가중이나 종합평가라는 한계상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지자체 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한계다. ※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참여복지 5개년계획) 평가(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05. 7월 시행)
5)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국고보조금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된다고 하지만 5년 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될 예정이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기존 국고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88%만 교부됨으로서 시, 군비 부담이 12%나 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신규시설의 설치를 기피할 것이다. 국고보조 사업 일 때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운영비중 70%가 국비였고 도비 부담이 30%이었다.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시군비의 부담이 없을 때에도 시설법인허가가 당해 시군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시설들이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을뿐더러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서 일부 시군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이양이 되면서 시군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시설의 설치나 법인 허가시에 시군의 반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 관내에서 비교적 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인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뒤에 앞으로는 시설이나 법인의 허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시설의 운영비에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설수급자들에게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주부식비 등에서 시군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활시설에서 입소자를 받는 과정에서 주소 등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할 수 없고, 전국의 어느 시설이나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사는 지역에 관련 없이 입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이 입소할 경우 해당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지역의 주민 외에는 입소를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 자기지역의 주민 외에는 입소를 받아주지 않은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자치단체도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사례도 있었다. 2003년 말경에 당시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던 때다. 어떤 시군에서 장애인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위하여 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담당자가 시설이 있는 시군에 알아본 결과 생활시설이 정원을 채웠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도에서 해당 시군에 알아본 결과도 역시 같은 답변이었다. 결국 도에서 조정을 하여 그 장애인은 1개월 이상 대기를 하였다가 시설에 입소를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정원이 찾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정원의 130%까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의 수용이 가능하였으나 관할 시군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않으려고 한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일부 시설에서는 관할 시군의 주민에 한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를 시키고 있다. 지방이양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해질 경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을 만들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최소한 시설의 종류(정신부랑인장애인아동 등)별로 1개 이상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는 또 다른 복지수요의 증가 및 이중의 투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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