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의 대안적 분석 구성주의 이론의 적용 북핵위기대안분석 북핵문제분석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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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핵위기의 대안적 분석: 구성주의 이론의 적용
목차
1. 글의 목적 및 이론적 분석틀
2. 규범 경쟁
3. 정체성의 다층성
4. 구조와 주체의 상호구성력(co-constitution)
4-1. 세 국가의 인식공동체적 기반
4-2. 상호구성 과정
5. 결론을 대신하며-북핵문제 분석과 구성주의 적용의 함의 및 한계
1. 글의 목적 및 이론적 분석 틀
이 글은 남북관계의 현안으로 다시 떠오른 2003년 북핵위기를 국제정치계의 대안적 이론으로 등장하여 제 3의 논쟁을 주도해온 구성주의 틀을 통해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현재 주류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구조 결정적 논의, 혹은 합리적 선택이 지금까지 다양한 분석 모델과 현실 적용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구성주의는 사회학에서 차용한 해석적 방식과 개념을 이용해 국제정치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구성주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범, 정체성, 상호구성력 등의 독립변수가 북핵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어떠한 적실성과 발견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수준과 관련하여 이 글은 일반론으로서 구성주의를 차용할 것이다. 즉, 중범위 수준의 구체적 모델을 통한 분석보다 구성주의가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주요 변수 대입을 통해 보다 탄력적 분석을 지향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루는 주요 행위자는 미국, 북한, 남한이며 외교에 있어 여전히 국가의 논의를 대표하는 정권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이는 구성주의 내부의 논쟁 가운데서도, 국제 정치에서의 핵심 변수로 여전히 국가를 두고 있는 Wendt의 주장에 한시적으로 동의하는데서 비롯된다.
2. 규범 경쟁
규범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집합적 기대”로 정의될 수 있다(Jepperson, Wendt, and Katzenstein 1996, 54). 즉 개인적인 생각(idea)과 달리 규범은 주어진 맥락 속에서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특정한 정체성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기대하게 한다. 규범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적 논의는 여기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구성주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규범이다, 아니다‘와 같은 규범 설정의 문제보다 규범이 어떻게 채택되어지고 확산되어나가는지(cascade)에 대한 관찰과 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첫단계로 규범이 현실적 가치를 통해 재발견되고 재포장되는 과정을 핵문제를 통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미국의 명분을 강화시키는 핵규범의 힘은 막강하다. Price와 Tannenwald는 2차대전이후 세계체제 단위로 형성된 화학무기 금기(taboo)와 미국이라는 보다 일국적 단위에서 형성되어 확산되어나간 핵 금기가 지닌 사회, 문화적인 도덕규범이 핵과 화학무기 사용 비용을 증가시킨 예를 들어, 핵규범을 연구한 바 있다(Price & Tannenwald 1996, 115-152). 그들은 미국이 핵독점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베트남, 독일 문제 개입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억지(deteence)론이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물리적 비용뿐만 아니라 관념적 비용의 고려를 강조한다(Price & Tannenwald 1996, 117). 2003년 북핵 문제의 중심에도 역시 핵규범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북한 주민층으로까지 대상을 넓히면서 끊임없이 핵규범과 반테러 규범을 재생산하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를 향한 움직임을 보자. 미국은 불량국가에게는 대량살상무기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협박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문명국가들이 형성해온 관습적 규범을 파괴하는 범죄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NPT의 무기한 연장과 IAEA의 핵사찰 권한 확대 노력은 핵규범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94년 북한의 IAEA탈퇴 선언,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통한 북미기본합의 위반,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 위반, 남북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위반, 올해 NPT 탈퇴 선언 등은 제도를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에 ‘질서’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은 국가 하기 나름이라는 구성주의적 입장으로는 A, Wendt(1992) 참조.
와 ‘신호등’을 확립하려는 신자유제도주의적 이념에 제대로 반기를 드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 역시 비확산 차원에서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peacekorea website:2003.5.12)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하여 국제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주입될 때 부쉬 정권의 현 정책에 정당성을 높여주는 기회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반발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핵규범 논의와 북한의 국제사회적 위치를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리려는 움직임이다. 폴 월포위츠는 “대규모 북한 난민수용론”을 이미 제기했고(중앙일보: 2003.2.8),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는 S-2 비자를 통해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밝혔다. 또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한국어방송은 북한 주민층으로의 수신로를 이용하여 북한 관련 소식만을 다루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적 위치, 핵문제의 심각성 등을 수시로 방송보도하고 있다(MBC 특별기획 5부작 중국:2003.11.30). 비록 방송매체 활용의 제약성으로 북한 주민이 이 방송을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이 정보의 공급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상정할 때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핵규범 확산은 미국 국내로도 확산되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구성주의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측면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비확산과 같은 규범이 초기에는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또는 명목상 선택되어질 수 있으나, 국내적, 시민 사회적 압력에 의해 해당 정부의 시정과 수용이 현실화되어 결국은 자기설득(self-persuasion) 과정을 거치게 되고 국내적으로도 규범이 체화된다는 점이다. 핵규범의 궁극적 종착역이 평화 구축인 만큼, 평화에 역행하는 부시 정권의 무협상 원칙은 자유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 세력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pyongyangsquare website: 2003.3.14). 국외적으로 북한의 핵규범 준수를 주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NPR을 통해 핵선제 공격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고 핵전쟁 승리를 규정하며 지하핵관통탄(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을 개발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준(準)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등의 모순된 행동에 대한 국내, 국제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핵규범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 했던 미국의 전략이 동시에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앞세우고 있는 규범은 어떠한가? 북한은 기본적으로 1648년 이후 국제사회의 근본 원칙으로 인식되는 자주 주권, 자력구제(self-help)로 그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미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의 일방주의, 부쉬의 기만적 태도에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반미를 규범이라 할 수 없으나, 미국이 주권 우선의 국제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 형성에서부터 붕괴까지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식이 짙어지는 현재 상황 미국은 대북 전략의 옵션 중 하나로 유엔안보리 압박과 함께 평화적 수단으로 북한체제를 고립시켜 붕괴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을 해상에서 봉쇄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처리하여 대량탈북을 유도해 북한을 동요하는 전략이다.(박선원, 2003)
의 주권은 규범적 성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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