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숙인 주거지원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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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노숙인 주거지원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숙인 주거지원 필요성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선행연구
1. 주거복지의 개념
2. 외국의 주거지원
1) 영국의 주거지원
2) 미국의 주거지원
Ⅲ.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1.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사업
1) 사업배경 및 사업내용
2) 현재 진행 상황 및 과제
2. 임시주거비지원을 통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지원성과 및 과제
Ⅳ . 결론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외환위기 이후 주거를 상실한 사람들이 대거 거리로 나왔다. 우리는 이들을 기존의 부랑인과 다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노숙자라 부르며 실업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할 심각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노숙인 문제를 중요한 정책 아젠더로 삼아 노숙인 쉼터, 재활프로그램, 자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만으로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노숙인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시간이 흐르면서 노숙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위한 다양한 지원이 아닌 쉼터위주의 정책이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노숙인 지원은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정착은 일시적인 쉼터위주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예로 노숙인 쉼터가 만들어지거나 이전을 할 경우 크나큰 지역사회의 반대에 맞닥뜨리게 된다. 노숙인 쉼터나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노숙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그동안 노숙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꾸준히 법제정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결과 2005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안에서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숙인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노숙인의 개념에 대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정의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부분에 주의하고자 한다.
주거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기반이며, 이 기반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개인이나 가족사생활의 안전한 `器`라는 의미와 자립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생활의 거점으로서의 의미,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귀속을 증명하는 기반으로서의 의미이다. 이 외에 주거는 자산이라는 중대한 의미도 있지만 생활상으로 한정지어 보자면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생활을 기본적으로 지탱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생활 거점으로서의 의미와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귀속증명의 의미는 주거가 사람들을 사회관계망 안에 머무르게 하여, 지역사회의 정식 일원으로서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Somerville(1992)는 노숙문제가 주거공간의 상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정적 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주거공간의 상실인 경우 집을 물리적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비해, 안정적 기반의 상실의 경우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기본바탕으로서 집을 상정하고 있다. 물리적 차원으로서의 집은 추위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기본욕구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처의 기능을 담당한다. 안정적 기반으로서의 집은 개개인에게 친숙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으로서 기능한다. 위의 주거의미와 비교해 볼 때, 전자는 `器`로서의 의미로, 후자는 사회생활의 거점과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귀속증명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주거를 잃는 것은 이 사회관계 안에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의 사회안정망이 지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노숙인 지원의 목표가 지역사회 정착에 있다고 한다면 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노숙인 지원체계는 이러한 의미의 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법에도 이중수혜 금지의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제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노숙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건강악화, 사회적 관계 단절 등과 적절한 주거를 통해 안정적인 노동력을 재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받게 된다. 노숙인에 대한 이러한 다차원적불이익과 사회적 배제의 경험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노숙인들은 현재의 노숙인 지원체계가 지원하는 서비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되고 순환할 수밖에 없다. 그 순환 고리를 끊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노숙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단체에서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꾸준히 강조하여 노숙인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거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주거와 복지의 혼합된 개념인 주거복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이미 심각한 노숙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주거지원을 살펴본 후, 새로운 노숙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복지는 주거와 복지의 합성어로 주거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전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사회구성원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권리의 개념이 주거복지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다분히 정책적인 의미를 갖게 되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 및 가족의 주거기본욕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때 이를 주거복지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주거복지는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거나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서비스 제공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국가가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거비지원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거복지는 분석적인 차원에서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와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택(house)에 초점을 맞춰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이 경우 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을 공급하면서 질적인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주택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처지의 사람들이 주거빈곤 주거빈곤의 개념은 주택자체의 규모, 위치, 질적 수준, 주거비 수준 등이 일정 수준 즉,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빈곤층의 주거’는 빈곤층의 사람 또는 가구를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와 달리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는 물리적 공간보다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즉 주거(housing)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도 포괄하지만 사회, 문화적 주거환경에 더 주목하여 이웃관계나 지역사회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향상시켜 사회, 문화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거복지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노력을 지원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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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 모두의 근원이 된다. 최소한의 의미로 보자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폭넓게 보자면 집은 곧 존재상태를 말한다(Wardhaugh, 1999). 또한 주거는 개인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이다. 따라서 주거의 상실은 대사회적 의미와 상호작용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주거복지의 개념은 주거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포괄적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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