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

 1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
 2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2
 3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3
 4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4
 5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5
 6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6
 7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7
 8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8
 9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9
 10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0
 11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1
 12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2
 13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3
 14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4
 15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5
 16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6
 17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7
 18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8
 19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19
 20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복합운송 복합운송 의의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국제복합운송 보험 복합운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 차
Ⅰ. 복합운송의 의의……………………p. 01
Ⅱ. 복합운송인…………………………p. 08
Ⅲ. 복합운송증권…………………………p. 11
Ⅳ. 국제복합운송과 보험………………p. 16
Ⅴ. 복합운송과 정형거래조건…………p. 21
Ⅵ. 복합운송의 주요경로………………p. 25
Ⅶ. 복합운송 발전방향…………………p. 35
Ⅰ. 복합운송의 의의
1 .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운송
(through transport)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복합운송을 통운송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운송이란 해상, 육상, 내수로, 항공운송수단의 연결에 의한 운송인데, 운송수단은 동종의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연결해도 관계없다. 통운송이 단일운송보다 편리한 점은 단일의 통선화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 발행되어 운송구간마다 별개의 운송증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운임률도 각 운송구간 운임률을 합해서 계산한 통운임률(through rate)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운송구간마다 운송인이 분할해서 책임을 진다.
복합운송이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단일의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해서 일관 책임을 지면서 단일의 복합운송운임률에 의해서 운송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통운송과 복합운송의 상이한 점은 통운송에 있어서 운송방식의 결합형태는 동종 또는 다른 운송수단이든지 관계없으나 복합운송에서는 반드시 다른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동일한 복합운송인에게 전운송구간의 책임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의하면 “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운송인으로서 그 계약이행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복합운송인은 스스로 또는 자신을 대신한 타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복합운송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운송의 주체자로서 운송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와 형태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과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이라는 용어개념은 이미 국제해법회나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O)에 의해 작성된 국제복합운송조약안에서 사용되었으며, UN조약에서는 MTO와 MTD라는 용어로 국제복합운송을 컨테이너운송에 따라 단일계약 주체에 의해 일괄처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운송기관 중심의 기존 복합운송 관계법제와 모든 조약과의 조정과 해상운송에서의 Hague Rules 및 각국의 국내법과의 조정문제이다. 따라서 UN조약이나 이전의 조약안에서도 화물의 복합운송은 전 구간운송에 의존할 것인지 구간별 운송에 의존할 것인지를 화주의 선택권에 위임하고 있다. 국제복합일과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즉 ① through rate, ② through B/L, ③ single caiers liability 가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single caiers liability(단일운송인책임제)로서 계속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복합운송의 방법은 6가지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트럭/선박/트럭/철도/트럭
② 트럭/선반/트럭/항공기/트럭
③ 트럭/선박/트럭
④ 트럭/항공기/트럭
⑤ 철도/선박/철도/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