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개혁 문민정부 DJ정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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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행정개혁 문민정부 DJ정부 참여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와 첫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의해 탄생되었다. 어느 학자는 이번 새 대통령을 신데렐라 대통령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행운을 갖춘 대통령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기반이 취약한 반쪽 대통령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탄핵 사태를 지켜보면서 5년 임기 후에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기정부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도 간결하게 잘 묘사해 볼 수 있다.
새 대통령의 앞길에는 산적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거진 북한 핵 문제로 위태로워진 나라의 안위에 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란의 가닥을 잡아야 하고, 반전을 거듭했던 박빙의 선거전이 잉태한 세대·계층·지역간 상흔의 치유에 힘을 기울여야 할뿐만 아니라, 날로 확산되는 반미 정서가 자칫 반목과 고립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자존과 실리의 절묘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지역·조직·이념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그저 뜨거운 감자로 내연하고 있는 각종 국정개혁과제의 해법에도 골몰해야 한다.
이처럼 산적된 국정개혁과제를 큰 저항 없이 물 흐르듯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종합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감성적 리더십(primal leadership)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차기정부는 국정개혁과제의 목표를 "부패 없는 행정, 효율적 행정,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국정방향타는 정확하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어떻게 전체 관료집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있다. 1980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레이건은 개혁에 대한 관료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무려 3,000여명에 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자신의 충성파로 갈아치우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한 참여정부가 역대 정권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역대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개혁전략의 문제점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한편 향후 전개될 행정환경변화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선진 외국의 개혁추진전략의 장·단점을 벤치마킹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개혁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Ⅱ.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의 행정개혁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와서 비로소 행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비민주적인 군사통치와 수도권 중심의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질적인 측면에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빈부간·도농간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과규제(over-regulation)를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한시적 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주로 행정부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척결 및 과도한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개혁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수석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간의 특별한 업무영역의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됨으로써 구심점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말았다. 문민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규제개혁 완화노력도 규제개혁기본법(1997년)과 시행령(1998년)이 임기 후반기에 제정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하였다.
IMF 경제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보다 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극대화하는데 국정운영방향의 초점을 맞추었다. 국민의 정부는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는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업·금융·노동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상황인식 하에 이러한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후에 기획예산처로 개편), 행정개혁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 방대한 추진체계를 두고 대통령 아젠다(agenda)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에서의 공공부문 개혁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원래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획예산처내 정부개혁실이 경영·예산논리위주의 하향식 행정개혁을 주도함으로써 타부처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개혁의 승패는각 부처의 핵심 개선과제를 각 부처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발굴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조급증에 밀려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셋째, 이들 공공부문의 개혁이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정비가 미흡하였다. 넷째, 대통령 임기 후반에 터져 나온 대통령 아들들의 부패사건으로 인해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됨으로써 공공부문의 개혁은 그 빛이 바래게 되었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개혁이 대통령 직속의 여러 위원회에서 추진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개혁의 대상과 초점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도 나타났다. 여섯째, 비록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시할 부처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용두사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곱째, 비록 추진된 부처별 사업에 대해서도 수혜자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투자된 재원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여덟째, 공무원을 개혁주체로 보다는 개혁대상으로써 인식하였고 그 결과 아래로부터의 집행가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못했다. 아홉째, 이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운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 문제점이 상당부분 나타났다. 예컨데, 대통령 직속의 여러 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비상임위원의 경우 위원회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이고 자기 본래의 업무에 더 치중하는 관계로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충분한 전문지식과 의지가 있어도 정책문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제공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의 전문성을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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