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현대윤리학 -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보완책 -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본 낙태에 대한 전통적 도덕 이론의 보완으로서의 덕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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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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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보완책
-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본 낙태에 대한
전통적 도덕 이론의 보완으로서의 덕 윤리 -
< 목차 >
Ⅰ. 서론
Ⅱ. 낙태의 현실 및 그에 대한 논의
Ⅲ.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Ⅳ. 낙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Ⅴ. 덕 윤리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응
Ⅵ. 보완으로서의 덕 윤리적 접근
Ⅶ.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는 이미 낙태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낙태를 비판하는 낙태 반대론자들도 현 사회의 모습이 그러함을 부정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함의를 전제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기존의 도덕이론으로는 더 이상 막기 힘든 낙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덕 윤리적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덕 윤리적 접근을 통해서 낙태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낙태 문제를 단순히 낙태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포함한 여성의 삶 전체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덕 윤리에 근거한 접근방법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행위에 두지 않고 행위자에게 둠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이러한 행위자를 중시하는 덕 윤리는 실제 행위자의 선택이 중시 여겨지는 낙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덕 윤리적 접근이 행위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원칙의 윤리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전통적인 윤리이론들과의 대립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의 접근을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논의의 초점은 덕 윤리가 현실적인 낙태 문제에 있어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맞춰질 것이다.
또한 필자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낙태를 찬성하는 낙태 옹호론자들에게 있어서도 ‘낙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그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낙태가 옳지 못하다’고 받아들이는 숙고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Ⅱ. 낙태의 현실 및 그에 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낙태의 현실
2005년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5만 건 가량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행해지며 이 중 기혼 여성은 20만 3천여 건, 미혼 여성은 14만 7천여 건으로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비율은 대략 6:4 정도로 기혼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 인공 임신중절 건수는 최근의 신생아 출생수와 대략 비슷한 정도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축에 든다. 연령별로는 기혼 여성은 30~34세의 연령층이, 미혼 여성은 20~24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다. 전체 임산부의 30%가 1회 이상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기혼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 사유로는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서’거나 ‘터울 조절 등 가족계획을 위해서’가 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임산부의 건강상의 문제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미혼 여성의 경우는 ‘미혼’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다음으로 미성년자라서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인공 임신중절 사유의 95%를 차지했다.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개설 병의원 가운데 80%가 임신중절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일반 여성의 85%는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법조계 인사와 여성계 인사들 역시 95% 이상이 인공 임신 중절에 찬성했다. 이렇듯 인공 임신중절, 소위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한 임신 혹은 가족계획 조절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권복규 · 김현철 지음, 『생명윤리와 법』, 78면
낙태에 대해 우리 법의 입장은 형식적으로는 금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낙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런 예외를 규정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이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공 임신중절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형식으로 낙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 강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자들이 이를 준수할 이유도 없다. 이런 점에서 형법상 낙태죄는 법 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이른바 실효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한 법 규정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에서 간혹 낙태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도 대부분은 낙태 수술로 인해 여성이 부상을 입거나 죽은 경우이므로 낙태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상이나 사망이 그 이유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사례들이다. 심지어는 우리 법원조차 낙태 수술 때문에 여성에게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힌 의사에게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 낙태 수술을 하고 의료 과실로 임산부의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할 정도다. 따라서 법관행과 법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권복규 · 김현철 지음, 『생명윤리와 법』, 91면
2. 낙태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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