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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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부부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족복지론
부부폭력
I. 들어가기
II. 본론
1. 가정폭력
2. 부부폭력
3. 부부폭력의 실태
4. 가정폭력의 국내외 정책동향
5. 정책적 제언
6. 사례개입
Ⅲ. 나오기
가족복지론
부부폭력
들어가기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에게 주는 편지-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그리고 그는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 하는 것도,
말한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아프고 멍 투성이가 되어 아침에 깼어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날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팼지요.
그런데 그전의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구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지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 이 글은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인용했다. 작가를 알 수 없고, 옮긴이는 신혜수.
이 시는 한 피해자의 여성이 피해자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 시를 통해 가정 내 폭력 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일반폭력의 속성에서 나타나듯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식 속 깊이 폭력이 내면화 되어 대대로 전승되는 동시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폭력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어떠한 폭력보다 더 심각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순환성이나 전파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고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금부터 이러한 가정 폭력 중 부부폭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본론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교제관계에서의 폭력, 부부간 폭력, 노인학대 등이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분야에서 폭력과 학대는 동일한 의미 또는 유사한 의미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이에 대해 Gelles(1980)는 학대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하면서 폭력과 구별하고 있다. 즉 폭력은 신체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이며, 학대는 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공격과 그리고 기타 부당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학대와 아내에 대한 폭력이 모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도적 공격을 의미하듯이 학대와 폭력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공격이란 용어는 해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의미하지만, 학대는 해를 줄 의도를 가진 행동의 결과(Murhpy & Cascardi, 1993)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정폭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격, 폭력, 학대라는 용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최근에 가정폭력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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