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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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공정거래정책 ]
출자총액제한제도
:
[ 목 차 ]
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요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간의 연혁
Ⅳ.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현황의 특징
Ⅴ. 주요 대기업의 순환 출자 현황
Ⅵ.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
Ⅶ.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찬반논란
Ⅷ. 시장 내외부 통제시스템(소수주주권, 증권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 등)에 대한 검토
Ⅸ.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일반적 평가
Ⅹ.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국내 우량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지는가?
. 결론
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총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순자산이 1조원일 경우 2500억원 범위 내에서만 타회사 출자 또는 신규법인 설립이 허용되게 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그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공정거래백서 2005년 제3편 대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87년 처음도입 당시에는 출자총액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을 모두 적용대상으로 했고 대신 출자총액 한도는 순자산의 40%까지 허용했다.
정부에서는 순자산에 대한 정의를 87년 제도도입 시에는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으로 정의했으나 2002년 4월부터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분으로 기준을 바꾸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0조(出資總額의 제한) ]
자산총액·재무구조·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會社의 純資産額에 100分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과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시행령 제17조 제2항)가 순자산(자본총계에서 계열사의 액면가 출자액을 뺀 금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등)
그러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력 강화 등을 주요한 동기로 하는 과도한 출자(단순출자에서 순환출자교차 피라미드식 출자 등 모든 유형의 출자)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조건에서 그 출자총액만을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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