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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소권남용이론
-目 次-
Ⅰ. 공소권 남용 이론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소추재량권과 공소권남용론의 주장배경
3. 공소권남용론의 계수사적 검토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4. 학설과 판례의 태도 검토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및 결론
Ⅱ. 공소권남용의 유형 및 효과
1.악의의 분리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분리기소의 공소권남용 인정 여부
1) 외국의 입법례
① 미국의 경우
② 독일의 경우
2) 우리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입장
4) 검토
(3) 악의의 분리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1) 이중위험기준설
2) 권리남용설
3) 실질적기준설
4) 검토
2.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와 공소권 남용
(1) 의의
(2)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 시 공소권 남용의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검토
3. 무혐의결정 이후 동일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무혐의 결정이후 동일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차별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차별기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 차별기소의 효과
1) 실체판결설
2) 공소기각판결설
3) 판례
4) 검토
(3)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5. 보복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평가
6. 혐의없는 범죄사실의 공소제기
(1) 의의
(2) 혐의 없는 범죄사실의 공소제기의 효과
1) 무죄판결설
2) 공소기각설
3) 검토
7.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기소유예 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과
1) 유죄판결설
2) 면소판결설
3) 공소기각판결설
4) 검토
Ⅲ. 공소권남용의 인정요건
1. 공소권남용에 관한 대법원판례요지와 공소권남용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
2. 공소권남용의 객관적 요건
3.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
(1)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부정하는 입장
(2)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긍정하는 입장
1) 의도적 요소를 요구하는 입장
2) 고의 또는 과실의 요구하는 입장
(3) 검토
4. 소결
IV. 결론
V. 여론 - 불평등상태의 제거
1. 불평등상태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
2. 기소상태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방법
[판례 소개 및 분석]
대상판결 대법원 2004.4.27. 2004도48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실 관계 검토]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 피고인 갑과 국세청 차장이었던 피고인 을이 기업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건이다.(일명 稅風사건)이 사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2.23 선고. 2003노2288
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 등으로부터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이 부족하니 모금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나서 적극적으로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한 사실, 피고인갑은 피고인 을의 주선으로 공소외 기업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도와 달라고 마라기도 한 사실 등에 대하여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갑은 이 사건 공소는 1997년의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선거자금(이하 ‘대선자금’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고 대통령선거에 패배한 후 야당의 총재로 있던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에 대하여만 수사를 하여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의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이 기업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은 정치자금의 제공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자측과 낙선자측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여 공소권 남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갑 등은 대법원에 공소권 남용 등의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의 기각 결정을 인정하여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요지]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 기업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측과 낙선자측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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