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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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1. 개념
plea bargaining 제도는 미국이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오랜 시간동안 관행을 통해 형성, 발전해 온 제도이므로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Plea bargaining 제도만으로 모든 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lea bargaining은 피고인이 재판상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검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사실로 혐의사실을 변경하거나,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교섭된 합의로 정리할 수 있다. 이근우(2010),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2. 외국의 적용 사례 - 대륙법계 국가의 도입 현황 로앤비, 기업법무 리포트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http://www.lawnb.com/business/contents_view.asp, 2008-12-01
유죄협상제도는 협상의 일종이며 여러 절차를 간이화하긴 하지만, 법관에 의한 사실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형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미국이나 여타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에 유죄협상의 효용성은 크다. 법관에 의한 재판이 일반적 형태인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 기존에 존재하는 간이절차와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1)독일
독일에서는 유죄협상제도에 대하여 대다수 학자들은 비판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실무가들은 옹호론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 형사절차에 널리 퍼져있는 협상현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상제도가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법관의 실체진실발견의무, 기소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책임에 상응한 형벌부과원칙)들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독일의 직권주의적 소송절차모델과 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8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부와 소송참가자 사이에 협상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유죄협상을 통하여 직권주의, 책임원칙, 평등권과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한 유죄협상은 독일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와 법치국가의 원칙의 관점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BverfG, NJW 1987, S.2662).
(2)프랑스
프랑스의 형사절차는 범죄수사를 담당하여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법원인 수사법원과 기소된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유죄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하는 판결법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4년 10월 1일부터 유죄형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협상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게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징역 1년까지 감행협상을 제안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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