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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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면서 외국인 수는 2005년에 비해 35%(4만5천376명)나 대폭 증가해 17만5천36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수는 10년 전(1996년 5만1천776명)과 비교하면 무려 3.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 인구 증가율은 중국 53.2%, 몽골 26.7%, 베트남 26.2% 등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174.4%), 음식업(110.7%), 취업관리(70.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2003년 외국인 근로자 합법화 이후 중국동포 등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는데다 중국인 유학생 증가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년도 외국인 노동자 도입 예상 총인원‘총109.6천명’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이다. 동구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인한 자본의 이동은 노동력의 이동을 가져 왔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저개발국가의 빈곤화 현상은 일자리를 찾아 선진국으로 떠나는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주노동의 증가는 또한 이주여성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이 여성노동자가 차지한다고 한다. 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 협의회 (http://www.jcmk.org/) ‘이주여성 현황과 지원활동’에 관한 보고서 중.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순직 산업 노동 분야에서 일하러 들어오는 노동자 여성들이며, 둘째는 연예인 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들어 와서 성산업 현장으로 유입해 들어가는 이주여성 들이며, 셋째는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이다. 이 세 부류의 이주여성들은 본인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결단에 의해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들에게 떠밀려 가족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주의 상황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인종차별, 국적차별,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본국의 가족과의 결별로 인해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가족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조는 특히 외국인 여성 노동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성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등록 이주여성의 경우는 완전한 작업장 이동 자유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특히 연수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여성들에 비해 그나마 작업장 이동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작업장 이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그러한 현실을 감내하거나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양한 유흥업소에 등록, 미등록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6 비자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의 삶은 몇 번의 연구 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사지, 이발소, 노래방 도우미 등에서 일하는 미등록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간혹 상담이나 신문기사를 통해 이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상황에 저항해 보기도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 등과 같은 제도는 이들 여성들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기사이다.
러시아 대학생 루나(22·가명)는 한국이 싫다. 한국은 그를 성매매 노예로 만들었다.
루나는 지난 2000년 학비 마련을 위해 서울 ㅇ나이트클럽에 무용수로 취직했다. 러시아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던 한국 인력알선업체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예술흥행비자(E-6)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춤만 추면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순진한 꿈이었다. 매일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춤을 췄지만, 7개월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루나는 여기저기 떠돌다 이태원 ㄴ주점 사장 조아무개(38)씨를 만났다. 조씨는 “술접대를 잘하면 숙식을 제공해주고 한달에 12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루나는 다른 3명의 외국여성과 함께 논현동 22평 빌라에서 합숙을 하면서 술접대와 성매매를 했다. 월급은 못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붙잡혀 강제출국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루나의 성매매비 3600만원을 챙긴 조씨는 ‘또다른 루나’를 찾아 러시아에 머물고 있다. [한겨레 2002/11/10]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문제점 기사.
2001년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성매매 업소에서 ‘노예’생활을 하다 강제 추방된 자국 여성 11명을 대신해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등 외국 여성들의 성매매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수를 1 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들은 2만명은 족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술흥행비자를 받고 들어와 합법적인 상태로 머물면서 성노예로 전락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이주기구(IOM)는 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필리핀 등지의 여성 5천여명이 한국으로 인신매매돼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일반취업을 하는 것으로 속아서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온 뒤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가시화 하여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성매매 강요와 착취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조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 상황과 정책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현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전반적 상황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제 1세계 사람들이 학원 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7월 1일 국제적으로 그 정의가 공인되어 있다. 외교관이나 투자자는 물론이고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수생, 난민 및 무국적자 등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별적 외국인력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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