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대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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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대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대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건강권의 개념 및 근거에 관한 고찰
1. 건강권의 개념
2. 건강권의 범위와 내용
3. 건강권의 국제조약 상의 근거
4. 건강권의 국내법 상의 근거
Ⅲ. 의약품 접근권과 지적재산권
1. 의약품 접근권의 제한 - 소외 질환
2. 세계무역기구와 의약품 접근권
3.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4. 특허권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입장
5.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제도
Ⅳ. 의약품 접근권과 지적 재산권 간의 분쟁 사례
1. 해외 판례
2. 국내 사례 - 글리벡 사건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전염병으로 매년 천만 명 이상이 죽고 있는데 그 중 90%는 개발도상국 국민이다. WHO, 2001:144
세계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 질병 및 사망의 주원인은 HIV/AIDS, 호흡기 감염, 말라리아, 결핵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일 8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에이즈로 죽고 있다. UNAIDS, 2000:125, 129, 133
문제의 원인은 상당 부분 제약회사들이 특허를 받은 에이즈 치료제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제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상품을 대체할 것이 없으며 상당수의 소비자가 특허품을 얻기 위해 생산비용 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특허권자는 특허기간동안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독점력을 갖는다. Sykes, 2002:57
UN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곰팡이 번식을 막는 항진균제 fluconazole 150mg의 가격이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 인도에서는 미화 55달러이지만 특허보호가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697달러, 인도네시아에서는 703달러, 필리핀에서는 817달러이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인 AZT(Zidovudine)는 인도에서는 48달러이나 특허보호가 되는 미국에서는 239달러이다. UN, 2001:14
이와 같이 엄청나게 비싼 약값은 의약품에 대한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결과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말라리아나 아프리카 수면병, 결핵과 같은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유의미한 구매층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약의 생산을 중단한다. 이들은 선진국과 같이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만 투자한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WH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활발한 로비를 통해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특허권 보호의 수준을 높이는데 성공하였고,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약산업이 이윤율 1위의 산업으로 등급 매겨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인한 높은 의약품 가격 수준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국민들의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특허권의 상업적 이득의 보호를 주장하는 힘과 적정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빈곤국의 필요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회원국들의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TRIPS 협정을 융통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치적인 선언(도하선언)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Approval-Patent Linkage Provision) 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조항이란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generic)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WTO TRIPS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WTO TRIPS plus 규정으로 복제의약품 생산에 주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의약품 업계에 복제의약품의 시장 진입 지연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고, 특허 침해 등의 소송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건강할 권리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로서 그 권리 가운데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접근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건강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 본 뒤, 의약품 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이 현재에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두 권리가 갈등하는 여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으로서 의약품 접근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건강권의 개념 및 근거에 관한 고찰
1. 건강권의 개념
건강권은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로 모든 인간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UN 산하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2조에서 "조약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 한다"고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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