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고위험 산부 지원체계 미숙아를 위한 의료복지 정책 및 배경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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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고위험 산부 지원체계 미숙아를 위한 의료복지 정책 및 배경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간호학 222-(2) Package Part.3에서 NICU입원 이틀 째 인 김소영(가명) 산모 아기에게서 비정상 결과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소영 산모는 아기 몸무게가 빠진 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상태이고 벌이가 그리 좋지 않아 금전적 부분의 걱정이 많아 언제쯤이면 퇴원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계신다. 이에 우리는 고위험 산부 지원체계/미숙아를 위한 의료 복지 정책 및 배경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임산부 지원 대책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기간 동안 지원을 신청 시 ‘고운맘카드’ 형태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금 경감 (출산의욕 고취,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
(2008.12.15 시행)
(1)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신 중이며 지원을 신청한 자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가능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2) 지원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급여, 비급여 진료비
(3)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해당하는 기관(제주시): [중앙병원, 한국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종합병원)], [미래산부인과, 삼성산부인과, 서해산부인과, 엔젤산부인과, 예나산부인과 등(의원)], 김순선조산원, 경희수한의원, 보리수한의원, 전농로한의원 등. 그 외 http://hi.nhis.or.kr 참조
에서 ‘고운맘카드’ 제공
공단에 등록된 조산원에서의 분만 시에도 사용 가능함.(2012.4.1)
한방의료기관에서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에 사용 가능함.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자연분만 시도하였으나 제왕절개한 경우,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분만을 못한 경우 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