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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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기능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기능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535조
(2) 요 건
(3) 배상범위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질
(1) 인정 여부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3) 우리 판례의 입장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
(2)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3)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5. 학설의 견해에 대한 비판
(1) 문제점
(2) 비 판
(3) 독일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자자의 한 쪽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계약상의 과실이다.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래 이 계약상의 과실은, 독일보통법에서, 착오 ․원시적 불가능 ․무권대리 ․청약의 철회 등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 과실자의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둘러싸고 문제되었다. 처음에는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보통법에 있어서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1861년에 Jhering이 유명한 논문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을 발표하여, 계약상의 과실 이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인정하여야 함을 주창한 이래로, 원칙적으로 과실자의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법의 통설로 되었다. 그 후 독일민법은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첫째로 원시적 불가능 또는 금지규정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과실자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동법 307조 ․309조),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 ․무권대리인에 관하여는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동법 122조 ․179조 2). 그리고 둘째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체약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동법 523조 1 ․524조 1 ․600조 ․694조 등). 이와 같이 독일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그 후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상 또는 그 준비단계에 있어서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모든 경우에, 계약의 유무 ․무효를 묻지 않고서, 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일반이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1.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

2. “민법강의”-김준호. 법문사. 2002

3. “민법학강의”-김형배. 신조사. 2002

4. “핵심정리 민법”-김종원 편저. 만파. 2000

5. 5人共編著 문제식 민법 (下) - 고시계. 1995.



★참고 사이트★

1. 대법원 -http://www.scourt.go.kr

2. 법제처 -http://www.moleg.go.kr/

3. 넷로 -www.netlaw.co.kr

4. 엠파스-http://www.empas.com

5. http://forjustice21.com.ne.kr

6. http://user.chollian.net/~bjle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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