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1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
 2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2
 3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3
 4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4
 5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5
 6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6
 7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7
 8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8
 9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9
 10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0
 11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1
 12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2
 13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3
 14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4
 15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5
 16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6
 17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7
 18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1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인복지실천론-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인복지실천론
-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노인돌봄정책
1)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국외 노인돌봄정책
1) 국가주도형
2) 민간주도형
3.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
Ⅲ. 결론
1. 지역사회 노인돌봄공동체 제안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신체, 심리,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서비스를 포함한다.(최성재·장인협, 2010). 즉,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란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로서 노인복지서비스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① 노인의 개별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개별성, ②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는 노인의 의존상태 전략을 방지하는 예방성, ③ 노인의 선택 가능성과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접근도를 제고해야 하는 접근성, 그리고 ④ 입소서비스 - 통소(通所)서비스 - 재가서비스 - 이용서비스(장소), 장기보호 - 중간시설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기간과 기능)를 포괄하는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며, 노후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노인인구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은 아직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 요인, 서비스 제공자 요인,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요인 등과 같은 서비스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Kropf & Hutchison, 2000). 먼저 노인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서비스 장애요인은 ①서비스를 받는 것을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며,②독립적 생활을 침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③많은 연령 차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서비스 장애요인은 ①노화와 노인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노인복지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해 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거나, ②노인을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죽음 또는 노년기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됨으로써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는 점을 들 수 있다.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장애요인으로는 ①서비스나 자원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한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의 단절, ②서비스이용에 따르는 비용부담, ③서비스에의 낮은 접근도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즉 노인복지서비스는 서비스의 장소에 따라 가정, 지역사회, 시설을 기반으로 한 모든 비화폐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과 건강, 심리, 사회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서비스, 즉 상담, 여가, 교육, 봉사 등의 여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주된 사회서비스로 간주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서비스 대상이 중증환자에 국한된 서비스가 됨에 따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건강보장의 급여로 분류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가 아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노인권익보호서비스로 한정된다.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 6판. 학지사.
다음에서는 이 서비스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고령화 등과 맞물려 비공식적 사회체계의 돌봄기능 약화에 따른 공공영역에서 돌봄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사회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또 그 중에서도 보편적 대상‘을 특징으로 가지는 사회서비스의 본래 목적과 가장 부합하도록, 노인 돌봄서비스 중에서도 대표적 건강 보장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설명하기에 앞서 서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본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소정의 등급판정절차를 걸쳐 요양필요정도를 점수화한 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자택에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요양등급판정의 기준이 일상생활 수행에 맞추어져 있어 인지기능보다는 심신 기능상태가 더 고려된 결과, 치매노인은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존의 3등급(요양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은 점수 구간이 넓어 동일 등급 내에서도 신체기능상태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인정등급 중 기존의 3등급을 3-4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 이용한도액을 구분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전에는 가장 요양점수가 높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대신 등급외자 A/B 판정을 받은 노인들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수급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부터는 3등급에서 세분화되어 나뉜 4등급은 물론이고, 등급외자 A중에서 치매진단소견서를 발급받아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심신 기능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의 치매노인이 새롭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다. 이성녕(2014.12.21).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 한국사진방송.
(http://www.koreaarttv.com/detail.php?number=26587&thread=23r09)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경우 인지의 손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질환이므로 등급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급 판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손이숙(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예비치매특별등급 부양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의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4년 치매특별등급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치매는 간헐적 증상을 보이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증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등급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평가항목이 신체기능 평가에 치우쳐 있어 인지기능이 문제인 치매자의 경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어 등급 인정에서 탈락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즉,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다. 손이숙(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예비치매특별등급 부양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의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