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젠더적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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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젠더적 관점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젠더적 관점으로 -
요 약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젠더적 관점에서 부모권(탈상품화, 가족화)과 노동권(탈가족화, 상품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률 및 출산율을 우리나라와 프랑스 양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젠더분리와 젠더통합 등의 관점 또는 시각의 문제이다. 젠더관점에서 부모권과 노동권의 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을 독립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젠더통합 관점이며, 부모권의 주체를 여성으로, 노동권의 주체를 남성으로 귀결시키는 젠더불평등에 이르는 젠더분리적 관점이다. 둘째, 프랑스의 부모권(부모휴가)과 노동권(아동보육) 및 여성의 경제활동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지표결과를 산출하였다. 셋째, 젠더적인 차원에서 프랑스를 젠더분리의 변형인 유형의 국가로서 프랑스를 예로 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재경의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통적 젠더분리 유형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부모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형식적인 제도도입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제도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젠더통합적 방향과 계급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합의의 내용에서 젠더통합적 차원에서의 숙지와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프랑스와 같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들의 충분한 검토와 교훈적인 내용은 받아들이고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은 걸러서(filtering) 한국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이른바 ‘자기다움’의 철학을 지녀서 올바른 정책적 수단으로 목적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단어 : 출산장려정책, 젠더통합 관점, 부모권, 노동권, 부모휴가, 아동보육
Ⅰ. 서 론
1. 문제제기
예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이야기되었던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이 이제는 “하나는 외롭다.”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6년 9월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49세 가임여성 1천3백9만 명 가운데 40세 이상은 3백98만 명으로 전체 가임여성의 30.4%에 이르러 10년 전인 1995년 2백69만 명(21.0%)에 비해 9.4%포인트 높아졌다. 즉, 가임여성(15~49세) 3명 중 1명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가임여성 5명 중 1명이 40대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가임여성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6. 9. 10. 보도내용
저출산은 젊은 층이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결혼의 산출물이 곧 자녀 출산이라는 인식도 많이 흐려진 것에 기인한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변통적인 성격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 놓았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보육 및 출산 지원과 고령자 취업 유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입양아동 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15~49세의 여성이 낳은 자녀의 수를 일컫는 합계 출산율을 현재의 1.08명에서 2020년에 1.6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문제점은 대책의 실효성인데 기존 정책의 강화 혹은 짜깁기 식으로 되어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합계출산율 1.6명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두드러진 것은 정부가 기존 저소득층 위주로 펼쳐왔던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지만 경제적인 지원 확대가 곧바로 출산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1995년 출산율이 1.7명까지 떨어졌던 프랑스는 지난해 1.94명을 기록하여 아일랜드(1.99명)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의 다출산 국가가 됐다. 그 이유는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이 ‘일과 가정’을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프랑스 정부는 임신 7개월째가 되는 여성에게 800유로(약 96만원)의 ‘임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4,120유로의 고정수당을 나눠 지급한다. 부모가 휴직하면 월 340유로의 휴직수당은 물론 가족수당, 탁아수당, 개학수당을 주며 자녀수에 따른 주택수당과 세금감면, 연금 혜택 등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모성 보장을 위한 육아지원에서도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은 최고 16주의 출산휴가를 받고,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휴가 일수가 26주로 늘어나며 남성에게도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그리고 프랑스는 미혼모, 동거부부 등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보다 더 많아 미혼모나 동거부부가 낳은 아이들은 전체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세계여성정책동향. 2006-5
출산의 문제는 얼핏 보면 여성의 전유물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탈상품화와 가족화(예: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역할이 따르지 않는다든지, 부모의 탈가족화와 상품화(예: 아동 보육등)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출산장려 정책은 별 효과성이 없을 것이다(윤홍식, 2006: 345-349). 따라서 출산의 장려는 젠더적인 관점으로 귀결되어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젠더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육아정책과 보육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한국 상황에 의미 있는 출산장려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