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

 1  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1
 2  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2
 3  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3
 4  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해경은 기본적인 법과 매뉴얼을 어겼고 선장과 선원들은 선원법을 어겼다. ‘해사안전법’ 36조 2항에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경은 계속된 거짓과 변명만 늘어놨다. 선원법 제2장에 선장의 직무와 권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10조 재선의무를 살펴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를 살펴보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어겼고 결국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미국의 사례
미국의 사례를 보면 지난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6분 승객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 1549여객기가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지 1분 만에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이륙하던 중 새들이 비행기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이다. 높은 상공을 나는 비행기의 엔진이 멈춘다는 것은 초대형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기장 체슬린 설렌버거가 기지를 발휘해 155명의 승객의 목숨을 살렸다. 당시 고도가 900미터에 불과해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할 수 없었던 기장은 뉴욕 허드슨 강에 비상착륙을 감행했다. 강 위에 착륙을 하기 전부터 설렌버거 기장은 관제탑에 연락했고 추락 후 3분 만에 뉴욕항만청은 현장에 헬기와 구조선을 도착시켰다. 이는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구출된 선진국의 구조 사례이다.
-일본의 사례
2009년 11월 13일 새벽 5시 6분 승객7명, 승무원 21명이 탑승한 채 도쿄에서 가고시마를 향해 운항하던 여객선 아리아케호가 왼쪽 선미에 파도를 맞아 갑자기 오른쪽으로 25도가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선미가 기울어 선미 바닥이 물에 젖어 승객들의 발은 미끄러졌고 컨테이너를 고정한 체인이 끊어져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는 40도까지 기울었다. 새벽 5시 14분께 승무원들은 가까스로 제자리를 찾았고 하나 둘 조타실에 모였다. 이 때 선장은 자신이 총지휘를 맡고 조타와 승객 안내 등 각 승무원의 역할을 배분했다. 새벽 5시 20분 배가 심하게 기운 것을 안 선장은 새벽 5시 22분 구조당국인 해상보안청에 헬리콥터 구조를 요청하고 국제 초단파 무선송신장치인 ‘VHF 통신기’를 통해 조난 신호를 보냈다. 사고 발생부터 구조 요청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승객과 승무원에게 배의 상황을 알리고 해산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선내 방송으로 안내하면서 승객들을 안정시키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까지 하였다. 새벽 5시 30분 승무원들이 선장 지시로 승객 전원의 안전과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했고 5시 40분 승객들을 갑판 쪽 통로로 안내했다. 7시 4분 도착한 해상보안청 헬리콥터에 의해 승객 7명이 ‘가장 먼저’ 구조가 되었다. ‘끝까지’ 배에 남은 선장과 승무원 6명은 오전 10시 21분 마지막으로 구조가 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먼 나라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웃나라라고 칭하면서 동시에 심하게 국민이 적대감을 들어내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단번에 알아 챌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구조정과 구조헬기가 왔다. 구조헬기 안에는 선박의 창문을 깰 수 있는 각종 장비들도 있었다. 그러나 구조 장비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배 안에는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갇혀있었다. 해경은 선박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만 구조를 했다. 용감한 시민이 소방호수로 학생들을 구조하는 동안에 해경은 시민의 등 뒤에서 구경만 했다. 한 해경은 “죽을까봐 선박 내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인터뷰까지 하여 대한민국 해경의 무능함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미국의 경우는 구조헬기와 구조선을 사고 현장에 3분만에 도착시켰고 일본의 경우는 사고 발생부터 구조 요청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항공기는 추락 후 탈출까지 ‘90초’, 선박사고의 경우는 침몰초기가 승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첫 대응을 맡고 지휘의 선봉에 서서 무사히 ‘전원구조’를 이뤄냈다. 한국의 경우는 제주 관제센터에 사고 접수 후 11분이 지나서야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와 처음으로 교신을 하였고 해경은 최초 신고 후 4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였다. 40여분이 지난 후에 도착한 해경의 구조선은 경비정에 불과했고 2시간이 지나서야 전문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 사이 선박 내 구조는 커녕 탈출 안내방송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선박사고는 침몰 초기가 골든타임인데 대한민국의 사례는 침몰 초기의 기회 뿐만 아니라 2시간여의 구조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완벽한 초기 대응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재난 대처 경험이 거의 없는 행정관료 중심의 안전행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자리하고 있고 심지어 원래 소방방재청이 맡았던 인적 재난 업무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안전행정부가 맡았다.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니 사고가 발생하여도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게다가 해수부와 교육부는 세종시에, 해양 경찰청은 인천과 목포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목포에 우후죽순으로 대책본부를 수립했다. 현장 중심은 커녕 어지럽게 상부 기관만 즐비하다. 심지어 이를 조율하고 현장에 힘을 실어줘야 할 대통령은 의전의 부담이 있음에도 현장에 방문하였고 현장 판단에 맡기는 대신에 특공대 투입을 직접 지시하였다. 또,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관련 기관을 보다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로 행진을 하지만 경찰들은 가족들을 막아섰다. 이게 진정 복지국가인가? 또, 당장 눈앞에 300명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데 정부의 허가가 왜 필요할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나 항공사고 외에도 큰 사고가 발생할 때 정부의 허가는 뒷전으로 소방이면 소방, 경찰이면 경찰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까지 하고 나서야 정부에 보고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의 ‘자격’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의 자격이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다.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재난대응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복지국가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이 점을 간과한 채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도덕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른바 복지 급여를 퍼주기만 하는 비효율적 국가’로 매도하는 힘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가 조화를 이루어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서 얻은 열매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재분배 하는 국가 체제’다. 이때 재분배 수단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취업지원, 대인사회서비스다. 경쟁에서의 성패가 완전히 개인 책임이라는 재분배는 필요없다. 그러나 경쟁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설혹 경쟁 자체가 상당 수준 공정했다 하더라도 경쟁의 승자로서 내가 존재하려면 패자로서 타자도 존재해야만 한다. 그래서 패자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을 승자는 가져야 한다. 이를 ‘실존적 책임 의식’이라 한다. 실존적 책임 의식을 토대로 사회연대도 생겨난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패자가 갖는 결핍(빈곤·무지·나태·불결·질병)을 개인적 차원의 실존적 책임의식과 사회적 차원의 연대를 토대로 채워주기 위해 탄생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패자의 결핍을 개인의 결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허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은 노령·질병·사고·장애· 등의 귀책 사유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에 있다가 보는 개념이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