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인적항변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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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인적항변의 절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유가증권법
목차
1.사실관계
2.쟁점
3.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4.인적항변의 절단
5.적용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갑은 을로부터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조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갑은 외삼촌인 병의 어음보증을 받아 을에게 주었다. 그 후 배송받은 컴퓨터를 살펴보니 자신이 주문한 물품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컴퓨터임을 알고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후, 컴퓨터를 돌려주었다. 을은 이 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정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2. 쟁점
(1) 정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예컨대 기명날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무권대리의 기명날인으 로 인한 본인의 무책임, 절대강박으로 인한 기명날인 등에 의하여 어떠한 어음행위가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만일 그 무효원인이 어음증서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은 뒤의 다른 기명날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뒤의 다른 기명날인은 독립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앞에 있는 기명날인의 무효원인이 어음증권상에 나타나 있는 때에는 당연히 뒤의 기명날인에 영향을 미친다 강위두 ,고시계 1986년 12월호(통권 제358호), 113~121면, 198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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