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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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찬성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판례
2. 1. 판례 요약
2. 2. 판례 부가설명(다수 의견 관련)
2. 3. 관습헌법 부가설명
2. 4. 72조 위반설명
2. 5. 헌법 재판소의 권한남용 논란

3. 다양한 이유
3. 1. 해외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교법적 논거
3. 2. 의회 통과상의 문제
3. 3. 경제적 문제
3. 4. 공리주의적 관점
3. 5. 청소년․가족 문제
3. 6. 노무현 대통령이 의무를 져버린 점
3. 7. 다음 이전 사례

4. 반대조의 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4. 1. 반대조의 의견
4. 2. 반박

5.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인만큼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된 문제이다. 서울의 사전적 의미는 대한민국의 수도임과 동시에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리잡은 것이 수도 = 서울 이라는 하나의 관념을 형성시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곧 천도를 의미하며,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 하겠다. 이에 우선 이번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이다.


2. 판례
2. 1. 판례 요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정책 역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이유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