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노사관계 구조적 특성과 EU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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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노사관계 구조적 특성과 EU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글은 유럽의 파업 양상과 이에 관한 주요 해석에 대해 고찰한다. Shalev(1992)가 주장한 것 처럼, 60년대와 70년대 높은 수준의 파업 행동과 대조적으로 80년대와 90년대에는 ‘노동의 침묵이 재현되었는가’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국가간 차이에 관한 유력한 이론들은 한정된 설명 요인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서로 다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의도에 그칠지 몰라도, 이런 접근 방식을 글의 마지막까지 발전시켜보려 한다.
비교 작업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나라마다 파업에 대한 정의와 자료 처리 방식이 다르다. 둘째, 파업은 모든 형태의 단체행동을 나타내는 지표인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영국만이 파업 이외의 쟁의(또는 제재)행위non-strike sanctions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연장노동 사용의 금지와 같은 쟁의행위는 파업만큼이나 자주 나타난다(Brown 1981; Milner 1993). 쟁의행위의 사용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약이나 상세한 실질 협약도 없는 영국과 같은 체계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평화 의무가 잘 갖추어져 있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파업 이외의 쟁의란 매우 드물다. 이런 나라에서 파업이 쟁의행위에 대한 완벽한 지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쨓든 다른 쟁의행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파업을 분석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셋째, 파업은 얼마나 동질적인 사회 현상인가? 많은 저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Peterson (1938: 3)의 정의에 따르면, ‘불만을 표출하거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의 한 집단이 행하는 일시적 작업 중단’이다. 그러나 Durand and Dubois (1975: 3)는 “이런 고전적인 정의는 자연발생적인 해석이나 정치적 해석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파업은 교섭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분노의 표출이거나 사회정치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의 성격이나 목적,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하고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르며, 나라간에는 노사관계 제도나 문화가 다르므로 훨씬 더 차이가 난다.
파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요구와 조직력이란 측면에서 분석된다. 사용자는 분명 쟁의행위의 당사자인데, 직접적으로 쟁의를 다루며 간접적으로 고용관계를 관리하는 이들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도 이들의 역할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쟁의가 단기간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전통적 쟁의 유형은 분명 노조 전략 특히, 직접적인 저항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사용자가 전제적이며 작업장에 대한 주의 깊은 규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형성된 측면이 있다(Gallie 1978). 독일의 전반적인 산업평화의 역사는 대규모 쟁의로 매듭지어져 왔다. 예를 들어 1963년과 1978년의 대규모 쟁의는 노조 요구를 거부했던 사용자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다(Milner-Jentsch 1981; Jacobi 1985). 1980년대의 많은 수의 파업은 노동의 반란이 아니라, 완강한 사용자에 맞선 방어적 전략이었다. 1980년의 이태리 피아트의 파업이나 1984-5년 영국의 광부 파업이 바로 그 예이다.
국제비교에서 더욱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 고용구조의 문제이다. 파업지향적인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파업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것이다. 자료의 제약은 별도로 하더라도, 통계적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어떤 산업이라도 파업률의 변동폭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파업지향성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알려진 탄광산업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Rimlinger 1959) 또한, 한 나라 안에서도 차이가 컸다(Church et al. 1990). 별도로 추출할 수 있는 단일한 ‘산업효과’란 없다. 그러나 상관성은 있다. 예를 들어 파업이 없는 스위스의 경제는 연구집약적이며 숙련기술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작업 규율과 사기가 매우 높다”(Horz-Hart 1992: 299)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반면에 파업률이 높은 핀란드는, Kerr와 Siegel(1954)이 확인한 바와 같이 파업지향적인 노동자는 대규모로 고립되어 있다는 특징과 일치되게, 목재산업이 지배적이다. 이런 산업구조의 양상이 노사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파업 행동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가간 파업 양상의 추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둘째, 쟁의 양상의 동적인 변화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Shorter and Tilly 1974). 셋째, 각각의 쟁의에 대한 사례 연구나 작업장내 ‘미시적’ 파업 유형에 대한 사례 연구(Batstone et al. 1978).
이 글에서는 맨 먼저 파업의 추세에 대해 개관하는데, 국가별 양상을 비교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접근 방식도 취한다. 11개국에 대한 파업 통계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8개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 그 중 네 나라(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는 규모나 파업수에서 두드러진다. 나머지 네 나라에서는 다른 파업 유헝이 나타난다. 낮은 파업 수준을 보이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파업이 거의 없는 스칸디나비아 유형의 변종인 덴마크, 높은 파업률을 보이는 핀란드가 이 범주에 든다. 또다른 세나라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인데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이 밖에 벨기에는 공식적 통계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고,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통계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업이 드물며 그리스, 포루투칼, 스페인은 독재체제가 오랜 기간 존속해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했다.
Ⅱ. 파업 양상의 국가간 차이
1. 파업의 양상
파업은 세가지 차원에서 측정된다. 쟁의수, 파업참가노동자수, 총노동손실일수이다. 이 모두 문제가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Franzosi 1989b; Schalev 1978a를 보라). 파업수는 나라마다 소규모, 단기 파업을 기록에 포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핀란드에서 197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 파업 수가 거의 네배 증가했다), 적어도 비교 목적으로는 별로 신뢰할 만한 지표가 아니다. 기준이 같다 하더라도 발생 빈도의 추세는 개별 국가 내에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노사관계 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도 다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과 비교해 스웨덴에서 파업이 드물다는 것은 단지 통계적 가공물만은 아니다. 소규모의 파업은 총량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참가노동자수(평균참가규모size)나 노동손실일수(전반적 규모volume)는 국가별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몇몇 나라에서 정치적 파업이나 공공부문의 파업을 배제하는 것은 대등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대개 노동력 대비 참가자 수와 파업 규모가 국가간 비교에 가장 많이 쓰이는 측정 방식이다.
파업의 전반적인 양상은 Shorter와 Tilly(1974)가 취한 방식에 따라 세가지 원자료에서 근로자 1,000명당 파업발생 수를 말하는 파업 빈도, 평균참가규모size와 지속기간을 계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은 앞에서 언급한 11개국에 대한 산출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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