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이익 보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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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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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 관련 규정,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통합하여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에서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주도주민책임’의 사업방식에 있다. 강석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및 향후 입법과제,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9, 4면.
즉,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법 제8조 제1항, 제2항), 그간 건설업체에서 맡아왔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조합에서 담당하게 되었고(법 제28조 제1항), 건설업체의 역할도 공동시행자에서 단순한 ‘시공자’로 축소되었다(법 제11조). 대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책임지고 전액 조달하여야 한다(법 제60조 제1항).
보통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되어 있어,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 조합이 개별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시공자설계업자철거업자선정, 조합원재산의 교환분합 및 분양금관리처분청산 등 조합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은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몇몇 조합원들이다. 이들을 견제하는 장치로 총회의 결의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시감독이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생활의 질 향상은 어느 누구만의 질 향상일 수 없으며, 따라서 개발사업의 공공성 이 글에서는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에 한정하여 다루었으며, 생활권보호의 관점에서 거주자 보호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승원, 도시재개발의 공공성과 거주자보호, 부동산법학 Vol.3 No.3, 한국부동산법학회, 1995, 참고.
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비구역내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지위, 기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조합의 문제가 무엇이며,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조합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이익보호 방안
1.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지위
1) 비영리공익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