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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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와 금융위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도입배경: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2. 레이거노믹스
○의의: 미국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재임 1981~1989)에 의하여 추진된 경제정책으로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이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과거 경제정책이나 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J.M.케인스의 ‘유효수요론’(케인스경제학)에서 벗어났다 하여 크게 관심을 모았다. 당시 미국 경제가 당면하였던 경기침체 속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진행,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데는 종전의 케인즈류의 수요관리만으로는 미흡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을 내세웠다. 레이거노믹스의 선봉장으로는 시책에서는 D.T.리건 재무장관, D.A.스토크먼 예산국장 등이었고, 배경에는 M.프리드먼 등의 시카고학파가 주장해 온 자유경쟁시장 메커니즘으로의 복귀로 생산(공급)과 소비(수요)의 자동조정기능을 살린다는 이론이 뒷받침되었다. ‘공급의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었으나 정책에 반영되기는 처음이어서 레이거노믹스의 이러한 시도는 시금석(試金石)으로서 의의가 있다.
○영향 및 결과: 레이건 대통령은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후 1981년에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감세법(EconomicRecovery Tax Act; ERTA)’을 제정한다. 이 ERTA법의 주요 내용은 3년간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계세율을 25% 인하하고 인플레만큼을 다시 삭감한다는 것 이었다. 이 조치로 인해 고소득층은 최고 70% 저소득층은 20% 정도의 감세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가계 전체로는 약 30%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면, 이 감세정책으로 연방재정은 5년 동안 약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82-1983년 기간 동안에는 실업률이 10% 달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금리하락과 저유가 그리고 달러환율 하락에 의한 3저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5년 이후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중심으로 투기적 버블이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버블 호경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감세정책과 더불어 정부 재정지출 삭감을 병행하지 않은 탓에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재정적자의 주원인은 레이건 정부의 이른바 ‘별들의 전쟁(Star Wars)’ 계획 또는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비지출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고소득자 계층 위주의 편향된 감세정책으로 실효세율이 오히려 높아져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입급증으로 인해 물가가 안정이다. 이러한 결과 레이건 정부 때 처음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레이거노믹스는 ‘강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경제적 성과 면에서는 결코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클린턴 과 그린스펀 그리고 금융위기
○ 클린턴은 재정적자폭 감소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증세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종정부지출규모를 축소를 실시했습니다.재정규모의 축소는 민간투자부분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소비부분의 위축을 가져와 경기후퇴를 가져올 수 있었겠지만,연준의 그린스펀은 당시(89~94) 실질금리를 거의0%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는 호황을 구가하게 됩니다. 즉 재정규모축소에 따른 경기후퇴를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확장이 압도한 것입니다. 금리인하는 제조업부분의 이윤율을 증대시키며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킨 동시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확장시킵니다. 이 결과 미국 경제는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부동산, MBS, CDO 같은 투기성 있는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에 IT버블 때와 같이 심한 버블이 일어나고 파생상품시장은 만드는 당사자들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 버냉키 FRB의장이 그린스펀의 뒤를 이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버블의 위험성을 보고 버블을 제거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수입보다 훨씬 많은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한 서브프라임계층이 무너지고 이들에게 부문별한 대출을 해줬던 프레디맥과 같은 모기지 관련 회사와 이 회사들과 CDS와 같은 파생상품으로 연관되어 있던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IB회사들이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이는 곧 세계경제를 크나큰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4. 용어해설(PPT+HWP에 있는 용어들)
○ 가처분 소득: 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주택저당증권(MBS): 주택저당증권이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 주택, 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간단한 흐름을 보면,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주택 매입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채권을 유동화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매입한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함으로써 자금이 일반 투자자에게서부터 유동화회사를 거쳐 은행으로 흘러들어가는 형태의 구조를 보인다.
○ 부채담보부증권(CDO):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금융기법의 한 종류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Arbitrage CDO)과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Balance Sheet CDO)으로 구분된다.
○ 신용파생스왑(CDS): 신용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채권이나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시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매도자로부터 손실액 또는 일정금액을 보전 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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