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한국 지적제도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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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공시법 한국 지적제도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서 론

한국은 좁은땅덩어리라는 인식만큼이나,
토지에대한 관심은 투자투기이상의 하늘만큼이나 치솟고 있다.
토지에대한 관심이 생존수단 주거 라는 단순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가치보존,재산증식수단으로 확대되어, 정치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있는
실정에, 측량오차라는 인식이라도 조금있다면 칼부림이날 정도이다.
토지의 전, 답 등 개간지의 측량착오로 정위치에 등록되지않아 위치가
현지의위치와 서로다른 경계선의 위치로 형성될수있는 측량방법원점
체계에의한 문제점과 새로운지적 기준점체계를 GPS원리에 관련된
여러문헌을 참고로, 지적제도 개선방향과 타당성을 제시 점진적지적
재조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서술 합니다.


2. 본 론

1.현행 원점체계의 구성.

1)구소삼각원점.
1908년일부지역에처음실시한제도로
서울,대구부근27개소등 종,횡5,000리를 1구역으로 중앙부에 위치
한 삼각점에서 북극성의 최대이각을 측량하여 진자오선과 방위각을 결정하고 이원점을 X=0,Y=0으로하고 단위를 간(間)으로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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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소삼각원점.
1910년 일본에의해 토지조사사업을 수정보완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 전국적으로 기본측량을 하게됨.
특별소삼각원점의 종선은 1만m,횡선은3만m로하였으며 기선 한쪽점에서 북극점, 태양고도관측에의해 방위각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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