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거래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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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 실거래 과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 되기 이전까지는 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시 거래당사자에게도 실거래액이 기재된 게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허나 등기를 위한 시군구 검인 신청시에는 대부분 별도의 게약서(시가 표준액기재)를 작성하여 시군구 의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이중 게약서 작성으로 실거래 가액 파악이어려워 과세를 불형평성과 실거래가액이 아닌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민간 통래에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투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전 제도를 개선해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바꾸었고 2006년부터 부동산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 된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엿다. 나아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제를 정비해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및 행정자치부 건교부의 부동산 정보기능을 강화하고자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 실시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 게약시 공인중사는 물론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 해야한다.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경기도 과천 분당등 6개 지역의 전용18평초과 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안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매도자와매수자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등을 작성 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또 이후 조세 범 처벌법에 의한 조세 포탈 협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탈루세액의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질수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는 거래게액을 체결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당사자간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잔금 지급이 완결되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여 왔으나 지금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결으로 신고 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 신고를 할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 당사자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가능하다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 신고 는 필히 인터넷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사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거래 신고필증의 가격은 등기부에도 기재된다. 또한 건교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등에 대한 질문에 즉시 응답이 가능하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회복된2000년이후 지난3년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몸살을 알앗다 특히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 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더 이상 도시 부근에서 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 용지를 찿기가 어렵다는 점, 토지용도의 전환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낮은 이자율과 통화확대 정책 등도 이러한 유형의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주택가격의 급등에 대응하여 정부는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전통적인 투기 근절대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주택시장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매도인이 국세청에 보고하는 양도가격과 매수인이 지방세정당국에 보고하는 취득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세체게상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전과 관련된 유효부담이 상당히 낟은 편이다. 즉 형행제도 하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양당사자인 실제양도가격보다 낮게보고하는 데 합의만 한다면 그들 각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드세부담을 아무런 문제없이 줄일수 있다. 한편 허위 매매 게약서의 범람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조치의 유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본 이 레포트는 실지거래가액이 과세당국에 보고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한 수준의 과세가 부가될수 있도록 유인할수 있는 몇가지 방안들을 정책대한으로 제시하였다.
1)부동산 구매자로 하여금 보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에 관련 자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몇몇 근시 안적인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구입 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하겠지만 향후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무거운 양도소득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액과 인지세를 연게하는 방안이다. 이들 세목은 모두 국세에 포함 되므로 자방 세당국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3) 취득세.등록세의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들 세목을 종자세가 아닌 종량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중게업자에 대해 실거래가액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것이다.(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게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