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외환보유 금융통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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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정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고,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여기에서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말은 국제수지가 스톡(stock)개념이 아니라 플로(flow)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이때 ‘일정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을 지칭하는 것이나, 분기별 집계에서와 같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활동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국가간의 이전거래, 자본거래 등 일체의 거래를 포함한다.
국제수지표의 체계는 모든 국제거래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거래는 각각의 거래가 일어나는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경상계정(currentaccount)과 자본계정(capitalaccount)으로 나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상품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수지(차액)는 흑자(+)가 되며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수치(차액)는 적자(-)로 된다. 그런데 국제수지표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작성, 발표하는 통관 수출입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통관통계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상품의 평가기준도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반하여,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수출입 모두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권 사용료 등이 서비스수입이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 여행경비, 해외 광고비 등은 모두 서비스지급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지는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1년미만)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급료 및 임금수지와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 이자와 비거주자에게 국내 투자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 이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이전수지라 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를 말한다. 경상이전 항목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의 친척등에게 보내오는 송금,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이 기록된다.
한편 자본계정은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또는 투자유치등의 방식으로 자본이 유입되거나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 대출 및 투자실행 등의 방식으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차를 나타낸다. 자본계정은 크게 투자계정과 기타자본수지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투자계정은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그리고 기타투자로 나누어 진다.
직접투자에는 직접투자가와 직접투자 대상기업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최초의 거래는 물론 직접투자가와 직접투자대상기업간의 자금대여 등 후속거래도 포함된다. 증권투자는 외국 기업의 주식, 외국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데 동일한 주식투자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는 직접투자로 계상하며, 이와는 달리 단지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또는 이윤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증권투자로 기록한다.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실현된 손익 및 옵션 프리미엄 지급 수취를 기록한다. 기타투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및 파생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여기에는 대출 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기록된다.
기타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처분이 포함된다. 자본 이전은 현금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는데 현금인 경우엥는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연관되거라 이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보조금, 해외이주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물에 의한 자본이전에는 고정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호계약에 의한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처분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생산이 될 수 없는 토지나 지하자원 등과 같은 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독점판매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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