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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의이해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125조)
(1)운송의 지역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운송을 하는 자이다. 따라서 상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운송인은 육상운송업자를 말하며, 해상운송인과 항공운송인은 제외된다.
(2)운송의 객체
운송인은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한다. 물건은 운송이 가능한 모든 물체를 말하며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든 아니든(군용물자, 시체), 위험물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여객이란 운송의 목적이 되는 자연인을 말하며, 여객운송계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여객 자신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3)운송행위
운송은 물건 또는 여객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거리의 장단, 운송의 방법 및 운송용구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용구가 반드시 선박이어야 하는 점과 다르다.
(4)상인성
운송인은 타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실행을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상법 제4조. 상법 제 46조 ⅩⅢ)
2.운송계약